2000-05-22 18:22
올 정기선해운 성장세 지속… 아시아 선주들 협력 재확인
제 9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가 지난 5월 18일 아시아 역내 7개 지역
의 선주협회 대표자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서울 ASF는 교역안정화 위원회, 선박해체 위원회, 선원 위원회, 항행
안전위원회, 선박보험 위원회로 크게 나누어 현안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
했으며 미국 항만서비스 이용수수료, U.S. Tax treament와 관련된 문제들도
통의했다. 아울러 선박해체위원회 명칭을 선박재활용 위원회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제 10차 회의는 내년 5월 중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 교역안정화 위원회 (STC)
제 7차 ASF STC 중간회의가 금년 2월 21일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ASF는 작년 5월 ASF회의이후 교역안정화위원회의 주요활동에 대한 보고서와
2월 21일 중간회의때 마닐라에서 채택한 양해비망록을 승인했다. ASF는
당해 목적과 소임을 다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명칭을 교역안정화
위원회(STC)에서 해운경제학검토 위원회(SERC)로 변경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본 포럼은 아시아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세계 교역 성장과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문제
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다. 정기선 해운분야와 관련하여 본 포럼은
특히 아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세계 무역이 올 한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
다.
금년과 내년에 신규 선박건조 작업이 완료되면 선박 공간이 초과 공급될 것
이라는 지나치게 과장된 일부 보도가 있긴 하지만, ASF는 그러한 신규 선박
건조의 순 효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증해 보이고 교역조건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ASF는 최근 드라이
벌크와 유조선 시장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다는 데에 특히 주목했다. 하
지만 ASF는 이들 분야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선박건조에 대한 신
중하고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계약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
다.
독점 금지법 적용면제와 관련해선 ASF는 선주대표들은 현재 특정국가 또는
국제조직에서 여러 형태의 외항선사협약에 부여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에
대해 검토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ASF는 선사에게 부여하는 독금법 적용면제가 비용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사의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합의했다. 독금법 적용면
제는 또한 화물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수출입업자를 포함해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하는 전체 Trade Industry에 혜택을 안겨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시아 선주대표들은 선사 협약에 부여되는 독금법 적
용면제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하주단체 뿐아니라 관
련 정부기관에 이와 관련,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할 것을 촉구받았다.
ASF는 일부 회원국가/지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을 신청하였다는 점
에 주목했다. ASF는 교역 자유화 및 국제 개방화에 발맞추어 이들 회원가입
신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ASF는 WTO체제 내에서 2000년 2월에 재개된 현재 진행중인 서비스교역 자유
화에 관한 협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해운활동을 위한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 해상운송부문에 GATS(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 원칙을 적용키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또 해운협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ASF가 결집력있는 접근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선박해체 위원회
ASF 선바해체위원회는 금년 2월 21일 타이뻬이에서 제 3차 중간회의를 개최
했다. ASF는 선박해체가 폐기물 처리가 아닌 자재 재활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에서 선박해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바젤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의에선 해운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선박처리
가 필수적이라는데 합의했다.
ASF는 해운산업계가 여타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실제적인 운영 관례와 환
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조처를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
써 선박해체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했
다.
ASF는 본 위원회 명칭을 선박해체 위원회에서 선박재활용위원회(Shipcyclin
g Committee)로 변경한 것과 국제적인 논의시 보다 나은 입장에 설 수 있도
록 실무그룹을 구성해 여러 다양한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 선원 위원회
선원위원회는 작년 호치민시에서 제 5차 중간회의를 개최했다.
ASF는 STCW95 헙약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여러 ASF 회원 협회의 추진경과를
주목하고 선원공급 국가의 행정당국과 훈련기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계
속해서 선원 훈련을 승인하고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격려했다.
ASF는 ILO(국제노동기구) 최저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에 대해 깊은 우
려의 뜻을 표명했으며 선박근무를 위해 고용된 국내 및 국외 선원에게 적용
되는 해석과 관련, 각 기국의 고용주와 노조의 동의를 특권으로 간주했다.
ASF는 미송환 선원에 대한 인도주의 관련 문제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
으며 선원의 송환이 선주의 일차적인 의무사항이 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이 문제는 기국이 책임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ASF는 선원의 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한 보상의 불확실성과 보상급 지급 지
체문제가 대단히 복잡하다고 보았으며 확실한 배상청구 건에 대해선 모든
선원 또는 그 가족이 선박에 게양된 국기나 선원의 국적에 상관없이 최소한
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ASF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원측의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경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모든 분쟁이나 배상청구는 선원이 소속
된 국가의 관할 법정, 법원 또는 당국이 판결하고 전적으로 해결하도록 회
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ASF는 최소 안전 승무 정원규모에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기국과 선주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개정내용 상의 취지에 대해 지지했다. ASF는 새로운
국제 최소 휴식기간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안전한 수준의 승무정원이 이루
어질 것이라고 참작했다. ASF는 선박, 설비 및 무역 등이 다양한 형태를 띠
고 있기 때문에 최소 표준규모가 적합하지 않으며 준 강제적인 내용으로 간
주될 것이라는 이유때문에 기국에서 집행을 충분히 하지 않아 최소 표준규
모에 반대했다.
◇ 항행안전 위원회
항행안전 위원회는 작년 11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제 6차 중간회의를 개최했
다. 이 회의의 결과와 회의에 제출된 경과보고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와
무장강도행위, 양질의 해운서비스 제공 문제 등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와 무장강도행위와 관련, ASF는 선박에 대한 무장탈취
사건을 포함해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행위 발생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SF는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및 무
장강도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 정부기관과 해운기구 및 해운산업계 조직
이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굳은 결의를 다지는 데 인
식을 같이했다.
ASF는 아시아 수역에서 발생하는 높은 사고발생률에 대응해 모든 아시아 국
가 정부들이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도록 강한 정치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SF는 현재 해안경비 기관, 해운정책국 및 아시아 국가의 민간 관계자
와 함께 개최하고 있는 일련의 회의를 조직한 일본 정부에 대해 치하의 뜻
을 표명했다. ASF는 공격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신속하고 엄
정한 수사를 하는 등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항만, 국내수역 및 영해에서 선
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지했다. ASF
는 또한 아시아 각국 정부가 자국법 테두리 안에서 체포한 용의자에 대해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법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C
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fo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SUA)와 1988년 IMO의 후원하에 채택된 의정서를 인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ASF는 금년 3월 24~25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Quality Shipping Semin
ar를 조직한 싱가포르 항만청에 대해 치하의 뜻을 표명했다. 이 세미나는
해운 공동체 회원간의 양질의 해운서비스를 장려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동회의는 이 세미나의 결론을 전적으로 승인했으며 그 내용이 MP
A 웹사이트 주소 www.mpa.gov.sg에 나와 있다. 이 회의는 본 위원회가 2001
년 3월 5~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해운안전 국제심포지엄
의 조직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본 회의는 에리카호 사건이후 기준 미달 선박을 제거하기 위해 EC가 제안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 숙고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일부가 지역적인 개선
을 목표로 하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국제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
다는 것이다. ASF는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해운 기준을 수립하는 유일한 기구
로 남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 이 회의는 모든 해운국가들이
기준미달 해운서비스를 제거하기 위해 인준했던 협약을 철저하게 이행토록
촉구했다.
ISM Code와 관련해선 ASF는 제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선박에 대한 제
2단계 조치가 2002년 6월 1일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안전
한 해운과 깨끗한 해양을 확보하기 위해 ASF는 제 2단계에 해당하는 선박을
소유한 해운공동체가 이행일자에 근접하여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피해 자체
선박안전 시스템을 구현토록 요망하는 본 위원회의 요청을 승인했다.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해선, ASF는 도쿄 MOU 항만국통제 위원회가 2000년
2월 21~24일에 개최된 제 8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관심을 집중했다.
동기간동안 PSC 위원회는 금년 11월 1일부로 발효 예정인 선박 검사비율의
50%에서 75% 증가 및 질적인 기준에 대한 새로운 부속서류를 채택했다. 검
사가 여러 번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ASF가 진정한 의미에서 기준 미달
인 선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ASF는 이중 작업을
막기 위해 PSC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선박 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면
중복검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ASF는 PSC에 대한 도
쿄 MOU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
사실에 고무되었다.
밀항자 문제와 관련, ASF는 밀항자를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의는 밀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박운항자가 신중히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컨테이너 화물 예약
을 주의깊게 감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신원이 불명확한
신규 하주가 예약을 할 때 그 하주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증명을 해
야 한다.
ASF는 홍콩을 통한 밀항자용 컨테이너선박의 사용을 신속하게 단속한데 대
해 홍콩당국과 해운공동체에 치하했다. 본 회의는 또 아시아 지역의 다른
항만들이 밀항자를 위한 용이한 출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홍콩측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도 검토했다. ASF는 본 위원
회가 다루는 안건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명칭을
항행안전 위원회에서 항행안전 및 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 선박보험위원회
실질적인 안건이 없는 관계로 ASF는 선박보험 위원회가 제 8차와 제 9차 협
의회 사이에 중간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에 몇 가지
의제가 제기되었고 본 위원회 조찬모임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선택된
이들 논제에 대해 ASF에서 추가로 논의했다.
ASF는 아시아 역내 선체보험 피실러티에 대해 컨설턴트가 작성한 경과보고
서에 주목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구조는 8차 회의시 본 포럼에서 승
인됐다. 이 프로젝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상호 연계된 두 보험인수
컨소시엄을 염두에 뒀다. 홍콩의 경우 새롭게 구성된 Asia Marine Consort
ium(AMC)와의 연대관계와 관련한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
ASF는 또 런던시장 공동선체 위원회가 최근에 Institute 조항의 어구를 검
토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이 위원회가 본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데에 주목했다. ASF는 이 작업에 본 위원
회의 참여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에리카호 사건이후 사회적 및 정치적 항의가 있은 뒤 프랑스 정부와 EC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중 한 가지는 유탁오염 및 책임보상체제의 지역적인 확
대와 확장 가능성이었다.
ASF는 지역 또는 일방적인 규정이 국제무역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숙고하고 신규 또는 개정된 규정과 관련한 모든 제안사항이 해당 국제기구
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지지한다.
ASF는 불법행위에 대해 선원측의 배상청구를 받는 장으로 무차별하게 활용
되고 있는 파나마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에 대해 요약보고를 받았다. 본 회
의는 의장이
Panama Maritime Authority와 파나마 외무부에 관련 서식을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ASF는 또 여러 다양한 대 파나마 국제사절단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미국 항만서비스 이용수수료건과 관련해선 ASF는 선사 and/or 하주에
게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려는 항만서비스 이용수
수료와 관련해 제안된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본 법안은
미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 ASF는 ASF와 회원 협회들이 본 법안의
추이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필요할 시 이의 영향을 받는 여타 유관 산업계
와 협력하여 각 정부기관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다는데에 합의했다.
U.S. Tax treatment와 관련, 미 국세법 883항은 미국기업이 아닌 기업이 자
신이 위치해 있는 국가에서 미국 기업에 대해 수입세 적용을 면제해 줄 경
우 그러한 기업이 국제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은 미국 연
방 수입세의 적용으로 부터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 2월 미 국세청은 IRC 883항의 적용에 대한 제안 규정을 공표했다. 이
재안 규정은 현재 국제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에게 적
용되는 세금면제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할 것이다. ASF는 본 제안규정에 대
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추이를 주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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