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소장 김무진)는 통영항 등 관할 6개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 11월10일부터 21일까지 ‘2014년도 하반기 개항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에서 관할하는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삼천포항, 하동항 등 6개 지방관리 무역항에서 진행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선박수리, 선박검사 및 입출항신고 미필선박 등 개항질서 법령 위반행위이다.
도는 11월10일부터 16일까지는 본격적인 위반행위 단속에 앞서 홍보와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중점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통영해양경찰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하동군,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및 각 지역 수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사전 홍보와 계도에 나서고 개항질서 위반행위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무진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개항질서를 확립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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