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16 10:00

[ P&I保險 미가입선 入出港 통제 재고 요망 ]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P&I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적 선박의 경우도 국
가경제나 외교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정부측에 이들선박에 대한 제재조치 움
직임을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 FESCO소속 선박이나 순수관광선박들을 제
외하곤 대부분 러시아선박의 경우 선주들이 P&I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고 중국선박은 선단으로 구성되어 해난사고시 패해보상을 대리점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두는등 제재방침의 시
정을 촉구했다. (전문)

해운항만청은 P&I보험에 비가입한 외국적선박에 대해 국내입출항 통제등
制裁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외국선사들은 일본
,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극동, 동남아 선진항만의 경우 P&I보험에 가입하
지 않은 선박도 입출항통제를 비롯 선석배정에 있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
지 않는다며 제재방침의 재고를 건의, 관심을 사고 있다.


부산경제 활성화에 “ 찬물“

외국선사들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를 통한 건의를 통해 부산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외국적선박들이 P&I보험으로 인해 선박입항을 통제할 경우
해운정책의 부재라는 여론과 부산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각국의 항만운영 주체가 선박유치를 위해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P&I보험관계로 선박입항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책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및 중국은 한국기업의 신규투자가 활발하고 시장규모나 잠재력이 대
단한 국가임을 고려하여 P&I보험문제로 마찰이나 추진사업의 차질을 초래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난사고 발생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P&I보험
가입을 무기한 방치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대리점협회는 P&I보험은 선주가 사고를 대비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 외교루트를 통해 해당국가에게 P&I보험
에 가입토록 홍보조치를 바라며 어선은 P&I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이하고 있다.
또 생필품 구입차 입항하는 관광선박은 관련기관의 협조가 없을 경우 타국
가로 옮겨가게 됨으로 부산경제를 고려하여 동선박도 통제대상에서 제외하
여 줄 것과 함께 대리점에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P&I보험에 가입토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타선박은 선박운항계획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1년간 준비
기간을 설정하고 동기간에 P&I보험에 가입토록 권장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미
가입선박 통제여부를 결정토록 건의했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중에서 P&I보험에 미가입한 선박을 통제하는 항만이 얼
마나 되며 그 영향은 어떠한지 검토하여 줄것을 요망했다.

1년간 준비기간을 설정토록


위장외국적선박을 문제선박으로 분류하여 국위실추 및 해운질서 문란을 계
속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적취득이나 편의치적등의 대책을 강구항과 동
시에 벌칙을 병행하여 현실화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에서 선박소유자는 P&I보험가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러시아
선박은 어선 수리차 또는 생필품 구입차 입항하는 선박으로 대부분 한정되
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어선은 부산소재 조선소에서 수리하고 생필품을 구입하여 출항하고
있으며 관광선박의 대부분이 러시아 연구소 소속선박으로서 부산항에 입항
하여 척당 2백만달러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출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93년의
경우 1백2척이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선박의 수리 및 생필품 구입처가 싱가포르인데 89년부터 부산항을 이
용하기 시작, 관련기관의 협조와 저렴한 상품가격으로 인해 현재는 부산항
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FESCO소속상선 및 순수관광 선박은 P&I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
러시아 관광선박은 관광용 목적으로 입항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구매
사절단을 싣고 입항하는 선박이며 러시아선박은 도선사에 의해 입항즉시 접
안하거나 조선소에 입거하여 항만에서 해난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라는 것
이다.

러시아선박 수리, 생필품 구입처 옮길지도

중국선박의 경우는 국영선사로서 자체 P&I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사보험에 가
입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선박은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어 해난사고시에 피해보상은 대리점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국어선이 자동차 및 생필품 구입차 93년초까지는 많았으나 현재는 입
항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타 온두라스, 파나마, 세인트빈센트 선적의 소형선박은 대부분이 위장외
국적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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