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4 10:53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상호 연계 운영 절실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상호 연계 운영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
이 발표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길광수 박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21세
기 동북아의 물류·생산 복합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선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사제도의 양립에
따른 투자자·지역·국정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도입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관세자유지역 법률안과 자유무
역지역 법률안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공표되어 시행조차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양제도의 연계 내지 통합운영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제도의 통합운영이 가능할 때까지만이라도
관련부처는 중지를 모아 상호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국내에 도입될 자유지역은 전세계에 설치, 운영중인 기존의 8백
여개 유사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
늦게 도입되는 만큼 국내 자유지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류·생산
복합거점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지혜와
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계화기업들은 전세계를 단일시장으로 간주해 글로벌 경영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즉,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에 가장 자유롭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물류·생산거점을 재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생
산요소의 동질화 및 제품의 질 평준화로 경쟁우위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짐
에 따라 공급연쇄관리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유지
하기 위해 주요 경제권의 공·항만 물류중심지, 즉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
로 국제물류관리를 집중화, 통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로테르담,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홍콩 심지어 중국의 자유무역지대가 전폭적인 국가차
원의 국제물류 중심화 전략에 힘입어 세계화기업의 국제물류거점기지로 각
광받고 있다.
한편 아시아는 물론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지
정학적으로 동북아의 국제물류, 생산 복합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
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지정학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
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기존 제조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제도
를 개편하여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유통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
부문을 제외하고는 양지역에서 모두 물류업과 무역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먼저 입안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동 법률안을 원용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
한 법률의 법체계 또한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제도가 아닌가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 길 박사의 지적이다.

양제도 차이점·문제점 노정
하지만 양제도를 면밀히 비교해 보면 몇가지 차이점과 각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지가 공·
항만 및 배후지인데 반해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만을 제외한 주변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산업자원부가 시행령상에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만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가능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제외한 항만구역을 하위법령에서 지정한다
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양제도가 2개 부처에 의해 양
립함으로써 관세자유지역에선 물류를 창출하는 생산기능이 제외됨은 물론
물류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가공활동이 단순가공(재경부장관이나 산자부장
관과 협의해 정하는 단순가공)으로 제한됨으로써 제도도입의 의의가 다소
퇴색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자유무역지역에도 물류업을 허용함으로써 물류
센터와 창고 등의 물류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가
능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선 관세
와 부가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 주지만 자유무역지역에선 그러한 혜택이 전
혀 없다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자유지역내에선 기본적으로 세관의
통제와 간섭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데 반해 자유무역지대
는 여전히 보세구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세관과 자유무역지역관리소로 부터
이중의 관리, 통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와함께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지역내에서 물류 및 물류부가가치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역내외간 분리, 관리가 용이하나 제조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은 역외(국내) 제조업체와의 연관성이 높아 역내관리에 많은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개부처가 관장하는 유사한 제도가
양립함으로써 어느 지역의 경우 항만 및 배후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받는데 반해 주변 산업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주변에 넓은 배후부지를 갖고 있는 항만의 경우 해
당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
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이 물류중
심의 자유지역인데 반해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중심의 자유지역이라는 점에서
외견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조기능을 제외하고는 양지역
모두 물류업, 무역업, 기타 지원 사업등의 면에서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이
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생산 복합거점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선 주요
공·항만과 배후 산업단지를 상호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화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선 양지역을 연계 운영하거나 아니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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