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6:00
25년간 강의를 해온 老교수와 후임 신참교수가 함께 해사법에 관련된 책을
펴내었다. 해양대학교 법학부에서 25년간 해사법을 강의하고 정년퇴임한 임
동철교수와 후임 정영석 교수는 해사법규 전반에 결쳐 다룬「海事法規講義
」(임동철 정영석 공저,학현사)를 공저, 출판하였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국제조약의 잦은 제정과 개정 그리고 국내외 해운환경
의 변화로 母法과 施行令, 시행규칙 등이 수시로 개정된다”고 밝히고 “가
장 최신의 해사 관련 법령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양수사계 학생들과 해운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사규범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고 밝혔다. 책의 구성은 총론,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선원법, 선박
직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도선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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