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지난 7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삼일회계법인 PwC관세법인과 공동으로 2026년 개정세법(안) 및 해운업계 외환거래 유의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운사의 세무 실무를 지원하고, 업무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려고 마련된 이날 설명회엔 국적 선사 재무·회계와 외환 실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PwC관세법인 문을열 관세사는 유류비·용선료 지급 시 제3자 지급 신고 누락, 1년 이상 용선계약 시 자본거래 미신고 등 선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외환거래 위반 사례와 선박 도입 시 관세법상 수입신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삼일회계법인 이승하 회계사는 자기주식 취득 시 의제 배당 과세 신설, 글로벌 최저한세(QDMTT)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적용 등 주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같은 회사 이창규 회계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공정 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주요 부동산 세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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