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 하는 승객은 인천 공항에서 구매한 술·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 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오는 1월31일부터 인천에서 구매한 액체면세품의 반입이 밴쿠버 공항에서 허용된다.
액체류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밴쿠버공항에서 액체폭발물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체결은 캐나다 측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미국행 2차검색 면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캐나다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기내반입을 불허해 밴쿠버 도착 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양해각서체결로 인해 밴쿠버행 승객(‘13. 연 8만3000명)의 편의 제고는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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