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5 15:31
한근협,「컨」·벌크 항로 운임안정화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한일항로의 항로질서 안정을
도모하고 운임질서 확립을 위해 중립감시기구(N/B)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립감시기구 운영에 대한 외부용역기관 의뢰, 항로별 기준운임 설정에 따
른 기준운임 이하 위약금 가중 적용제(Minimum Rate 설정 효과) 도입, 정기
감사 폐지 및 제보에 의한 수시감사제 운영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수립할
방침이다.
실무위원, 운영위원, 대표위원 합동회의에서 운영방안 협의 및 가칭「컨테
이너 항로 운임안정화 특별위원회」구성을 운영하고 자율 개방시대에 부합
되는 시장감시기구로 운영체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또 풀제 운영 활용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사 셰어 100% 준수 유
도를 위한 제도 운영에 총력을 기하고 1999년 풀(POOL)제 개선대책위원회
합의로 금년중에 풀제 운영에 대한 소모성 회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신규선사의 풀 참여시 셰어 및 실링(Ceiling)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
침이다.
한편 벌크 정기 부문 운임안정화를 위해 운임관리의 지역화 또는 세분화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현행 거래요율에 대한 유지와 단계적 회복을
위한 지역별 거래처별 파일 시스템(Filing System)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회
원사로부터 요청되는 항로 또는 거래처를 특별관리한다는 것이다.
금년 1/4분기중 가칭「벌크 정기항로 운임안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
영해 운영방안 및 외부용역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벌크 부정기부문 운임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선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단위 대
형하주를 직접 방문하여 운임안정화를 추구하고 대 하주 협의결과에 따른
언론활용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기준미달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를 건의하고 항만국통제 강화
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브로커 마켓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함께 2000년 1/4분기중 가칭「부정기
부문 운임안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CAF(통화할증료) 및 BAF(유가할증료)의 정액제 적용
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근협 단위 부대비 사업의 효과
적 수행으로 고율의 부대비 징수 여건이 확보되었고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국제원유가의 고유가 유지 및 미달러화에 대한 엔화·원화의 강세 유지에
따라 CAF 및 BAF의 지속적인 적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컨테이너 유가할증료의 경우 한시적인 정액제 BAF도입에 따라 대 하주 징수
에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운임 설정의 경우 BOX RATE 전환추세에 따라 현행 정율 CAF를 정
액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컨테이너 및 벌크 부문의 부대비 적용방식 개정 관련 회의를 통해 효과적
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한근협은 또 컨테이너부문 가칭 ‘Reefer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도 한근협 단위 전체 로칼화물(392,683TEU)의 5.74%(22,552
TEU)가 Reefer화물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일부 회원사간 제한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과
열로 Reefer화물의 운임률을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냉동 컨테이너의 물량 증가 및 2000년 해송운임 추가 하락에 대응키 위해
금년 2월중 가칭‘Reefer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에 대한 한근협(KNFC) 선박 이용협조체
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근협은 선박과 항만에 대한 숙지도가 높은 KNFC 일본항만 이용 선박
에 대한 일률적 강제 예·도선 규정 적용에 따른 비용증가와 KNFC 단위 199
3년이후 고베항의 강제도선 폐지를 위해 한일 정부간 해운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및 고베시측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이다.
현행 일본 도선법 제 13조(강제도선)규정에 의거 일본 일부 항만을 이용하
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적 선박은 무조건 강제 예·도선하고 있다. 가와사
키, 야와타, 코쿠라, 와카마츠, 모지항 등은 300GT이상, 요코하마항(99년7
월부터)은 3,000GT이상, 고베항(98.7)은 1만GT이상 강제 예·도선하고 있다
. 한근협은 2000년 1/4분기중 개최 예정인 한일 정부간 해운실무협의회시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해 일본 운수성 차원의 협조를 유도하고 KNFC단위 해
당 항만별 시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근협은 또 중소기업 분류기준 조정을 통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근협은 지난해 11월 4일과 12월 28일 중소기업청에 건의문을 발송
했다. 건의문 제 1안으론 외항화물운송업자 중소기업 분류기준 500명으로
상향조정토록 건의하고 2안으로 매출총액 기준 4천억원이내 또는 1안의 해
당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KNFC회원사가 중소기업
에 분류되면 법인세 20% 감면외 경영 효율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근협은 대만선사의 한일항로 참여이후 국적선사의 일·대만항로 참
여 가능성이 있어 대만선사의 한일항로 참여시 KNFC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일·대만 항로 참여시 한일항로 개방 허용과 연계 KNFC회원사의
참여 우선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KNFC는 작년도에 중단된 대북 비료지원 수송 재개 및 정책적 대북지원물자
발생시 회원사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경수로 본공사 착공에 따른 물자 수송
본격 가동시(2000년 6월 예정) KNFC단위 참여 지원을 건의하고 수송에 참여
토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에 있을 남북간 해운회담과 인천/해주 정기항
로 개설시 한근협 회원사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대상화물과 항로에 따라
현행 남북항로 운항선사(한성선박)에 대한 KNFC단위 지원과 신규 참여를
신규 참여와 관련,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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