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의 신청기한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 항만청을 통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체들의 등록 갱신 절차를 받고 있다.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란 해운법 제 33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운업 중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체들이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해운부대업체들은 오는 12월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 항만청에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국내에서 계속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 갱신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등록갱신제에 대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고 이후 등록사항을 유지하려면 갱신조치토록 하여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토록 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등록갱신 마감 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해양수산부와 각 업체 협회 측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 놓고 있다. 해운부대업계가 등록갱신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반응이 저조하다는 의견과 애초에 업계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적어 등록 갱신 수가 적다는 해수부의 입장이다.
협회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사들에게 등록을 독려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업체들이 각 관련 협회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들도 등록갱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 남은 한 달 동안 등록갱신 비율이 더 늘어날지는 미지수이다.
갱신완료 528곳… 업계, “이제와 등록갱신이 웬 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등록 갱신을 완료한 업체 수는 총 528곳이다. 이 중 해운중개업이 307곳, 해운대리점업 223곳이 등록갱신 절차를 마쳤다.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에서 총괄하지만 선박관리업의 경우는 각 지방항만청에 등록을 위임한 상태다. 선박관리업은 아직 정확한 등록갱신 실적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수준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해수부 측은 갱신을 해야 하는 업체를 해운중개업 520곳, 해운대리점업은 460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해운중개업은 약 213여곳, 해운대리점업은 약 237곳이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면 등록은 필수이기 때문에 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경우는 주소가 변경 돼 등록과 관련된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아예 폐업된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 가입된 158개의 해운대리점 중 등록갱신을 마무리한 곳은 32곳이다.
우선 대리점협회는 미신청사에 대해서는 등록 기간 안에 갱신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대리점협회가 등록 갱신을 일괄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는 갱신을 원하는 해운대리점 업체들을 해양수산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해 주고 있다. 등록갱신제도에 따르면 서울이 본사인 해운대리점업체들은 해양수산부에, 지방에 위치한 해운대리점 업체들은 각 지방 해양항만청에 등록 갱신을 해야 한다.
대리점협회에 가입된 해운대리점은 158곳이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1300~1400여개로 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중 지방에서 영업을 하는 지방대리점이 700~800곳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중개업 또한 등록갱신제 대상이다. 10월 현재 한국해운중개업협회에 가입한 60곳의 회원사 중 등록을 갱신한 업체는 44곳이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갱신의 비율이 73%로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는 회원사가 적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등록갱신제가 마무리되는 12월초까지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회원사들에게는 연락과 공문을 통해 등록갱신을 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선박관리업협회 또한 회원사들을 상대로 등록갱신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 회원사 180여곳 중 등록갱신을 완료한 업체 수는 12월 등록갱신제가 마무리 되는 대로 파악 할 예정이다. 선박관리업 협회 또한 회원사들에게 등록방법을 안내하고 문의 사항을 해결 해 주고 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등록을 완료한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해양수산부에 등록 갱신을 신청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등록갱신을 하라고 안내했을 때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반문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영업하려면 등록갱신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등록갱신제도의 취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해운부대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영업을 잘 해왔는데 이제 와서 3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하라니 조금 귀찮은 것도 사실이다”고 등록갱신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해수부, “등록갱신제는 이용자를 위한 제도”
일부 업체들이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해수부는 이용자들의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해상 화물 운송사업자들은 운항 선박에 대해 수시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유효 기간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운부대업은 일회성 등록만으로 그쳐 그 동안은 업체 관리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등록갱신제도의 도입을 통해 난립하는 일회성 사업장을 정리하고 정확한 업체 수 파악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가 추구하는 건 이용자들의 편익 향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해운부대업을 대리점에 의뢰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업체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등록갱신을 함으로써 그 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증명 받을 수 있다”며 등록갱신제도 자체가 이용자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등록갱신제도의 마무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생각보다 업체들의 등록갱신 비율이 저조하다는 질문에 해수부는 1회 등록을 하고 사업 영위를 하지 않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등록갱신제도를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냈을 때 반송된 곳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그만큼 해운부대업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라 밝혔다. 등록갱신의 비율이 저조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실제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운부대업에 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지원은 현재 모든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등록갱신제도는 행정적 편익보다는 해운부대업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 난립 정리될 듯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 도입 준비 기간이었던 지난 해 협회들은 등록갱신제가 시행되면 등록갱신업무를 일괄적으로 협회를 통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협회의 활성화를 꾀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의 마무리단계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협회로의 업무 위탁을 거부했다. 현재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아직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회원사들에게 등록갱신을 하게끔 공문을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 등록갱신과정에 의문을 가진 회원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역할 뿐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현재 제도로서는 협회가 등록갱신제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보조적인 역할 뿐이다.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 받으면 협회로써도 할 일이 더 많아지고 회원사도 더 늘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협회가 변화하는 건 불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협회를 통한 등록갱신제 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우선 협회는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관련 협회에 가입 돼 있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협회에 가입하는 건 업체가 필요하면 가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로의 업무 일괄은 사실상 어렵다. 대신 가입된 업체들이 등록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등록 갱신 안내를 해 주는 식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협회의 역할을 언급했다.
해수부와 협회, 해운부대업체들은 등록갱신제가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1회성 업체의 난립으로 신음하고 있는 해운대리점 업계는 더욱 그러했다.
해운대리점 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운대리점 중에는 부정기선을 한번 띄우고 난 후 해운대리점이라 설립한 1회상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등록 갱신제가 안정되면 이러한 업체들은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해운대리점들은 과당 경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1회성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물량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등록갱신제 후 1회성 업체들이 정리가 된다면 향후 공정한 물량 배분을 통해 해운대리점들의 ‘제 살 깎아먹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협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해운중개협회 또한 등록갱신제를 계기로 해운중개업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해운중개협회 관계자는 “해수부가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해운중개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록갱신제가 마무리 된 후 업체 파악이 끝나면 본격적인 해운중개업 발전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수부는 등록갱신제를 통해 해운부대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해운부대업 이용자들의 편익을 우선시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협회나 업체가 기대하는 지원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한은 12월1일이지만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등록갱신제가 마무리되는 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이용자들의 편익과 행정적 정리를 위해 등록갱신제를 도입한 해수부, 등록갱신제를 통해 잠시나마 협회의 르네상스를 꿈 꿨던 각 협회들, 또 등록갱신제도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해운부대업체들까지 등록갱신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등록갱신제도가 각자의 ‘동상이몽’에서 벗어나 업계와 이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귀추를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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