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16 10:00
해운항만청은 선박 또는 사업장의 안전진단규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
다. 동규정의 제정은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진단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제정키 위한 것이다.
또 98년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예정인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원활한 국내도
입을 위한 사전대비라고 해항청은 밝히고 있다.
동규정의 주요골자는 해상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일정기준에 따른 자체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문서화하여 실행토록하고 있다.
또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의 적정성 및 이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한
다는 것이다. 진단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의 대체 보완 또는 안전관리
에 관한 개선명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운항만청은 오는 7월 제정
을 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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