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16 10:00
해운항만청은 지난 9일 유엔안보리의 대 하이티 제재조치사항을 전 지방청
및 선주협회등 5개 해운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유엔안보리 대 하이티 제재배경은 91년9월 하이티 군사정부 쿠데타로 망명
정부와 사태가 악화되었고 93년6월과 금년 5월 유엔안보리에서 대 하이티
제재를 결의했었다.
해운분야의 제재사항을 보면 급수물품 운송관련 선박의 대 하이티 운항금지
이며 금수물품은 의료품, 생필품을 제외한 전품목이다.
우리나라와 하이티간의 교역규모는 93년의 경우 수출입화물이 모두 1천5톤
이며 액수로는 3억2천6백만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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