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8 17:38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룹간 사업구조조정을 위
해 통합하여 신설된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영위하는 민자사업
전담법인에 대한 계열편입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과 SOC 민간
투자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따라 2개 그룹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참여한 통합법인이나 SOC법인의 경
우에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이 보
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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