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 수시로 개별기업을 평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2013년 금융감독 은행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업종별 특성과 위험 등을 고려해 세부평가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신용공여액(금융권 차입) 500억원이상 기업을 선정할 때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배 미만,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 조선 건설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업종 등 취약업종에 한해 부채비율 주택사업비중 등 기타 지표도 신용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여신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7월 초 평가등급에 따라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부실기업에 대한 수시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시장 풍문에만 근거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원칙에 입각한 기업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워크아웃이 중단될 때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중단사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기업어음 등 시장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시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취약 주채무계열에 대해선 매년 4월마다 실시하는 재무구조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적인 재무구조 평가도 진행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같은 주채권은행의 기능수행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형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회생정리제도란 금융위기시 대형은행 부실에 대비해 평상시 회생계획과 정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도 넓히기로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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