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31 18:12
선주협회는 지난 1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보험·클레임 담당자회의를 열
고 클레임관련 국제소송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국적외항선사 보험·클레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고려해운 임충빈 보험팀 과장은 “국제소송에 있어서의 재판관할 및 준거법
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
이행책임과 불법행위칙임 등에 대한 관련 판례와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법,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의 소의 원인, 실체법과 절차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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