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계열사인 STX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지난 26일 신청했다.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게 법정관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 보증금액 1300억원)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 원),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사업(430억 원) 등 착공도 하지 못한 PF보증사업장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STX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5474억원이었으나 순손실이 908억원을 기록,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STX그룹측은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토 과정을 거쳐 STX건설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STX건설은 (주)STX를 정점으로 한 조선·해양 부문과는 지분이 얽혀 있지 않은 일종의 개인회사여서 법정관리 신청이 그룹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STX그룹은 설명했다.
강덕수 회장과 그 자녀들이 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주)STX의 상위회사인 포스텍이 나머지 37.8%의 지분을 갖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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