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8 18:04

[ 2002년부터 현행 해양방제 분담금 40% 인하 조치 ]

전국 연안유조선협의회에선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 ‘방제조합 납부분담
금 납부의무 면제’와 ‘유류 양하시 오일펜스 설치 및 오염방제용 자제·
약재의 강제비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해양부는 이에
대해 회신했다.
해양부는 회신을 통해 ‘방제조합 분담금’은 사회·경제적으로 대규모 피
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발생시 행위자를 대신해 방제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능력 확충과 운영등을 위한 소요
재원이므로 납부분담금의 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 조합의 방제능력 확충이 완료되는 2002년부터는 현행 분담금을 4
0%로 인하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유류 양하시 오일펜스 설치 및 오염방제용 자제·약재의 강제 비치에 대
해선 일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내 기름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와
피해방지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향후 유조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시정 조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연안유조선사업자들은 건의서를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도
해양오염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비해 승선인원을 증원시키고 GPS-PLOTTER등
고가의 장비를 설치했으며 P&I보험에도 가입해 대부분 업체들이 매년 1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조합원으
로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배치를 위해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
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양오염방지법을 현실적으로 환원시켜 방재선
또는 방재장치 배치의무와 해양오염방제조합 강제가입의 의무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방재조치에 필요한 약재·자재를 10%정도를 에외하곤 방제조합에 위
탁 보관하고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대처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며 선박내에 방재 약재·자재를 비치
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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