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12:24

미얀마, 발전가능성 높지만 우리기업 참여기회 낮아

해외기업과 경쟁 불가피, 틈새시장 집중공략 절실

●●●다수의 해외기업이 미얀마 대규모 항만투자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의 2000~2006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3%로 나타났으나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국영부문의 산업생산 침체여파로 2008년에 3.6%로 하락한 후 2012년에는 6.2%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KMI는 미얀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0~2006년 평균 22.4% 2007~2011년 평균 15.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이며 2012년에 5.8%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6.3%로 전망되며 이후에도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5%로 예상돼 전년대비 0.7%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최근 미얀마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지난해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마련됨으로서 점차 외국인 투자가 증가 추세다. 히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상황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는 전력, 석유가스, 광업 개발부문에 집중됐으나 제조업 등 기타분야의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얀마의 주요 투자분야는 2012년 누적기준으로 전력 188억7400만 달러(46.4%), 석유가스 140억6300만 달러(34.6%), 광업 28억1400만 달러(6.9%)로 나타나 이 3개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아울러 미얀마의 주요 투자국은 2012년 누적기준으로 중국, 태국, 홍콩, 한국,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상위 3개국이 전체 투자국가의 73.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4위로 29억410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 투자 중 7.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미얀마 투자 실적은 2012년에 신고건수 168건, 신규 법인수 71건, 신고금액 41억6900만 달러, 송금횟수 470건, 총 투자금액 13억1700만 달러다.

2000~2010년간 컨테이너 연평균 수입은 8.5% 수출은 8.4% 증가했고 일반화물은 수입 7.6% 수출 7.7%로 각각 증가했다.

미얀마의 모든 항만은 1989년에 설립된 미얀마 항만당국(MPA, Myanmar Port Authority)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 MPA는 터미널 시설, 항만의 선박 입출항 및 기타 서비스(하역, 저장, 환적화물의 운송) 등을 관리하고 있다.

미얀마 최다 물동량 처리항만은 양곤항(Yangon Port)으로 미얀마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0% 정도를 처리하며 나머지는 띨라와항(Thilawa Port)과 짜욱퓨항(Kyaukpyu Port) 등에서 처리한다.

경제특구 물류단지 우리기업 참여 가능해

KMI는 미얀마 내수시장 및 대외교역이 점차 활발해 짐에 따라 미얀마항만청이 지난해 양곤 내항 개발계획을 수립해 증가하는 화물량을 대비하고자 양곤 내항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띨리와항에 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데 기존 10개 선석이 완료되었고 향후 일반부두 4개 선석, 유류부두 14개 선석이 개발될 예정이며 추가로 9개 선석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KMI는 전했다.

현재 양곤 내항은 사업자가 정해였으나 인근의 띨라와 경제특구(SEZ) 물류단지에는 국내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미얀마의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와 띨라와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향각서(MOI)를 체결했다. 의향각서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2년 말까지 띨라와항 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로 띨라와를 포함한 양곤의 도시개발기본계획, 띨라와항 확장계획, 양곤시의 상하수도 및 빗물처리시설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등을 수행 할 계획이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짜욱퓨 동쪽 마데섬에 전체 길이 2350m의 총 91개 선석(수심 30m)의 개발할 신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짜욱퓨 인근에 개발 중인 가스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수출 전용항만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CITC의 주도하에 짜욱퓨 심해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북축 터미널과 남측 터미널로 구분되는데 원유 및 가스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일반화물 터미널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짜욱퓨 신항 개발과 연계하여 짜욱퓨 경제특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총 투자비 82억 7천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얀마는 항만 개발과 더불어 심해항 개발계획도 세우고 있다.

지난 1996년 태국의 대형 건설사인 IDT가 다웨이 지역을 태국의 지역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얀마항만청과 심해항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미얀마 정부는 당초 심해항 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꾸준히 해왔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리스크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등 여러 혜택 부여

한편 미얀마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절차, 토지임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장려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를 지난 2012년 8월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상의 13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축소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간 합작 투자 시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 비율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에 결정토록 위임하는 행위 등에 대한 투자관련 사항 등을 재정했다.

투자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내국인, 정부기관 등과의 합작투자 시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간 지분비율은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 가능 하다.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 투자사업 분야별로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이 결정되며 제한 또는 금지사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동 법 하위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분 비율 제안이 가능하다.

미얀마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현지 파트너사와 조인트벤처로 구분되며 이것은 100%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소유주가 되는 경우 또는 미얀마 정부기업이나 민간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사업 종료 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반출이 허용된 자본을 반출할 수 있다.

아울러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11년에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 SEZ)을 공포해 현재 다웨이, 짜욱퓨, 띨라와 등에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경제특구법은 12개장으로 구성돼 투자자의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특구 내 투자가에 대한 특권 및 의무, 토지이용, 은행, 재정 및 보험사업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미얀마 경제특구 주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며 두 번째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첫 5년간 수출액의 수입세 면제가 가능하며 두 번째 5년간 정해진 수입세의 30%의 절반만 부과한다. 수출품에 대한 상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기업 참여기회 많지 않아 틈새공략이 해법

미얀마는 1960년대까지 동남아의 강국이었으나 군부독재로 인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성장이 정체돼 현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1인당 GDP가 1천 달러 미만이다.

2011년부터 경제제재가 완화돼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해 캄보디아 등과 함께 노동집약 산업의 신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림,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인구대국인 중국, 인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소비시장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지적되는 요소다.

KMI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중국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과 교역할 수 있는 최단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서부대개발 등과 연계돼 미얀마의 물류 인프라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현재 미얀마의 주요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본 등 여러 서방국가에서 선점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띨라와항은 일본에서, 짜욱퓨는 중국에서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웨이와 칼르가욱은 태국의 민간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항만 인근의 특별경제구역 입주 또는 내륙의 드라이 포트 등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아직 사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기업은 틈새전략을 들고 사업을 펼쳐 나가야한다고 KMI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또한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완벽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사업에 접근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편이다.

만달레이 드라이 포트 또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만 실시된 단계로 본격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사업추진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만달레이는 교통의 요지이자 농산물의 집결지, 중국과의 교역 전진기지로서 물동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미얀마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에 해당하며 대외송금 등의 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야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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