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6 14:21

[ 관세청 금년 3/4분기 제·개정 고시·훈령·예규 주요내용 ]

관세청은 지난 3/4분기중 주요내용의 고시·훈령·예규를 제·개정했다. 지
난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서부터 수출
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규약들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
먼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수입 P/L신고업체 지정기준이
설정돼 최근 2년내 관세법 등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3년내 관세등
체납이 없는 업체 그리고 수입신고정확도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
되는 업체로 지정했다. 또 수입 P/L적용대상을 추가하고 구체화하여 수입 P
/L신고지정업체가 수입하는 물품(화면심사 불가능한 물품 제외)을 추가했다
.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도 눈에 띈다. 주
개정내용은 보세구역 장치물품 반출신고절차 개선이다. 보세구역에 장치중
인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관세법에선 사전반출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규정으로는 반출신고
를 하지 않은자에 대한 처벌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보세장치장 및 보세
창고의 내국물품 반출입절차를 신설했다. 보세장치장의 내국물품 반출입신
고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수리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후신고를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보세장치장 및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반출입 절차를 명확히 해 민원편
의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도 관심사였다.
주 개정내용을 보면 특허요건 중 건물소유 요건 제한을 폐지하고 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제출생략을 허용했다. 스츨자유지역반출입물품의 관리
및 징수에 관한 고시는 새로 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보세화물의 관리 및 관세의 부과·징수
등 세관고유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법적근거없는 규제폐지 및 절차간소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및 수출지원 그리고 수출자유지역 관련 각종 규정의 통폐
합 정리를 위해 이 규정을 제정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수출지원 및 절차간소화와 관련 제정된 내용은 보세운송
도착신고·반입신고를 사용신고로 갈음, 물품 도착전 사용신고 허용, 완제
품 단계까지 역외작업 허용, 외국 수입원재료의 역외작업장 직접반입 허용,
역외작업장 제품의 역외작업장 직접수출 허용등의 내용등이 새로 제정됐다
.
법률에 근거없는 규제의 완화와 관련, 시설재에 대한 사후관리카드 작성 폐
지, 업체별 원재료 실소요량 신고 폐지, 시설재·원재료의 역내양도 및 임
대시 세관신고 폐지 그리고 대응수출 이행보고 폐지등의 내용이 새로 제정
된 것이다.
용도세율적용물품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개정돼 8월부 시
행됐다.
용도세율 적용대ㅏㅇ 물품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세관별로 적용기준
이 상이하던 것으로 HSK 10단위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키 위해 용도세율 적
용물품의 지정이 개정됐다.
또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물품의 성상에 따라 3년이내로 단축해 업체의
관리비용 절감과 세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 내용을 개정하여 물
품의성상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아울러 용돗율 적용물품의 심사사항을 추가하고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특정용도 전용물품은 신청서 및 승인절차를 생략키 위해 동
규정을 개정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전용물품은 신청서 제출과 승인
절차를 생략, 기타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신청물품의 품목변호 및 당해 용도
에의 사용여부를 심사한 후 용도세율 적용을 승인토록 했다.
모든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현장 또는 서면확인 방법으로 사후관리 하던 것
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관적
법성 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간소
화했다.
관세청은 또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원상태수출이나
시중구매물품수출 등 국내 제조자가 없거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인 및 환급신청의 기재방법을 명확히 규정키위해 개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무역통계작성 및 활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관세청 각 국실장 및 본부세관 담당국장이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를 직접 생산, 제공토록 했다.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애 관한 고시도 개정하여 9월 1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상표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 단순한 수출입신고 대행인이 소송에 휘말
리는 일이 없도록 수출입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키 위한 것이다.
또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고 등을 위해
세관처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내용을 신설
했다.
이와함께 관세청 9월 15일자로 선박편으로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
한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선박편으로 차량을
일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을 적재한 선박에 승선하여 차량과 동시에
입국해야 일시수입통관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부관훼리 등 승용차를 적재한 선박을 이용해 승용차와 동시에 입국해
야 라량일수수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해 수입자의 입국전후 반
입차량도 일시수입통관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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