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0 17:50
美·브라질간 해운협력강화… 양국 선박에 대한 차별금지 등
남미항로 취항 11개선사들이 참여하는 Korea-East Coast of South America(
ECSA)포럼에서의 결정에 따라 1ㅣ난 10월1일부터 남미동안에 긴급유가할증
료(Emergency bunker Surcharge)과 부과된데이어 남미서안에도 11월1일부터
동안과 마찬가지로 20피트당 75달러, 40피트당 150달러, Break bulk·LCL
화물은 톤당 4달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정하주단체인 하주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유가할증료(BAF)의 철
회를 요청, 공문을 통해 개별선사간 담합에 의한 부대비 인상은 독금법 면
제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선사들이 운항원가 보존
을 명분으로 징수하기 시작한 이러한 유가할증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물량사정을 살펴보면 11월 비수기를 맞아 남미의 경우 물량이 다
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미지역의 물동량도 약진이 보이고 있긴하
지만 그다지 크게 기대해볼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선사관계자들의 이
야기이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브라질간 해운협정이 체결돼 그간 갈등을 빚어
온 양국간 해운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체결에 따라 향
후 3년동안 발효하게 되는 이 해운협정은 양국간 선복량의 균등투입과 균등
적취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정은 해운산업의 자유화와 양
국적 선박에 대한 차별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운산업
과 관련된 서비스와 시설, 해운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하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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