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09 14:38
[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국내운송주선과 영세율적용 여부 ]
주제: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흔히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다보면 국내에서 국제로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용
역만을 제공하지 않고 국내에서 국내로의 화물운송용역만을 공급하고 대가
를 받는 경우가 간혹있다. 이 때 국제운송용역과 같이 영세율로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모산다. 왜냐하
면 현재 영세율은 국내에서 국외로 용역ㅇ르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국내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복합운송업자
는 국제복합운송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위의 경우와 비슷한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부가 46015-2214
년/월/일: 1999.7.30
질의: 본인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자 함
. 그러나 국제선 항공편이 없는 울산에 사업장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복합운
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허가
를 받은 업체와 계약에 의해 일부 구간(울산→서울)만을 본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구간(서울→외국)은 등록된 서울업체가 책임을 질 경우 본인이 제
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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