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7 17:44
[ 미국, 병행수입규정 개정… 대 미국 수출시 유의 ]
동일상표라도 미국내·외국 생산 상품간 차별화
미국 관세청은 소위 “회색시장”에서 수입된 물품은 진정상표를 부착한 경
우에도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라벨 부착)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 미 수입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벨의 내용을 보면 “이 물품은
미국의 상표권자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물품이 아니며 미국 상표권자가 제
조한 물품과 재질과 품질면에서 다른 물품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내 상표권자의 해외자회사 등 동일인 관계에 있는 외국
상표자가 생산한 물품을 제 3자가 미국내로 수입하는 것(병행수입)을 허용
해 왔으나 그 결과 개도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생산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
돼 미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감에 따라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동일상표
라도 미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
기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 미국 수출시 유의사항을 보면 미국의 등록상표를 사용해 한국내 또는 제
3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상기 표시(라벨)을 부차해야만
미국내 통관이 허용되며 미국 세관에 적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자발적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세관에 압수된다. 참고로
회색시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함은 미국 상표권자로부터 권리를 부여받
은 외국상표권자가 만든 진정상품으로서 미국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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