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6 16:56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첨부서류
주제: 운송주선업자가 운임 및 제수수료 전액을 화주로부터 지급받고 타인
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외국항행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범위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 부터 화
물을 인수해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주에 대해선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
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해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
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위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
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
용역을 공급하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화물운송계약
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화물을 운송하는 경
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에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
우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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