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8 16:10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4월부 시행

수입화물은 6월부터 시행

관세청이 천신만고 끝에 1일부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이번 시행은 예고했던 대로 수출부문만 우선 시행한다.

이에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은 3월 한 달 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고객사를 대상으로 ‘적하목록제출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설명회’를 열었다.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업계는 이번 제도 변경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던 터라 3월 매주 목요일, 총 4회마다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지어 참가신청자가 워낙 많아 예정에 없던 교육을 주1회씩 추가 실시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쏠렸다.

당초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수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며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지켜져 3월 한 달 동안은 수출화문 업무는 시험운행에도 돌입했다. 기존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이 기간 동안 포워더들의 문의는 더욱 빗발쳤다.

이날 설명회는 이전에 진행된 것과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짚어보면 우선 개정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해상수출의 경우 적재 24시간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근거리지역은 적재 전 출항 30분전에 최종마감을 해야 한다. 항공수출의 경우 적재 전에 제출하고 출항 30분전에 최종 마감한다. 수입의 경우 입항 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거리지역(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에는 적재항 출항 전에 제출해야한다. 특송화물은 입항 1시간 전에 제출하면 된다.

적하목록 제출마감차수는 3차로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기존의 접수마감-보완마감-3차 마감을 1차마감-2차마감-3차마감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한편 적재장소와 장치장소를 제출해야한다. 항공사는 화물을 적재하는 전용터미널 보세구역의 부호를 기재해야하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포워더가 수출화물을 반입하고 단위 탑재용기(ULD)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치장소 부호를 기재해야한다.

한편 포워더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 중 하나인 적하목록 중계수수료는 기존보다 20% 할인된다. 이로써 수수료는1KB 당 250원에서 200원으로 떨어지는데 할인된 가격은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즉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설명회를 진행한 이은병 차장은 “KTNET은 16년째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운영하고 국내 1300여개의 항공 포워더와 1900여개의 해상 포워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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