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조선소인 삼호조선이 끝내 파산 처리된다.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삼호조선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경남 통영 소재의 삼호조선은 1만~2만DWT급 탱크선을 주로 건조하며 한때 직원수만 500여명에 달했다. 또 글로벌 100대 조선사에 들만큼 탄탄한 회사였다.
하지만 모기업인 삼호해운의 <삼호드림>호와 <삼호주얼리>호가 잇따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데 이어 조선시황 침체로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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