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0 13:36
건교부, 최저대수 25대서 5대로 축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최저대수
를 25대에서 5대로 축소하고 사무실 및 영업소의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의 신규진
입을 촉진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물류비의 절감 및 화물운송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키 위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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