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0 11:54

[ 해운법 시행규칙 늦장처리와 그 여파 ]

부처의 이기주의나 권위주의가 각 주요정책의 혼선을 빚게하는 주요인이 되
고 있다.
정부 각부처마다 새로운 법 제정이나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발효상태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 때 마련되지 않고 특히 법제처의 늦장
처리로 인해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이번 국감에
서 지적됐다.
법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해단체나 관계부처간의 협조 미
흡으로 하위법령이 늦장처리됨으로써 정책 집행상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물
론 국가적인 신뢰에도 먹칠하는 꼴이어서 이같은 행태는 앞으로 화급히 시
정돼야 숙제이다. 해운업계의 경우도 해운법이 지난 7월 16일 발효에 들어
갔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10월 8일부로 해야하는 당혹스런 사태를 맞았던 것
이다.
지난 7월 16일 개정해운법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가야 했으나 하위법령인
해운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에서 3개월 가까이 늦장차리돼 시행상 큰 차질을
빚었다.
법제처는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안은 관계자의 하기휴가니 형평성 운운하
며 시행규칙 처리를 지연해 해운업계가 바짝 기장하며 기다리던 새로이 시
행되는 운임공표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아울러
내항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의 진입 기준변경 등으로 개정해운법 시행
을 고대했던 관계자들도 곤혹스러워 했다. 이같은 늦장처리를 가장 부담스
러워 했던 곳은 해양수산부 당국자들이었다. 개정해운법은 발효된지 오래됐
는데 실질적인 시행을 하지 못했던 해양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
을 것 같다.
해운업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담겨있는 개정해운법이 법제처의 시행
규칙 늦장처리로 업계나 관계당국의 준비상태나 시책 추진일정에 혼선을 야
기했다. 이러한 행태는 정부에 불신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법의 제정이나
개정작업은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해양부와 해운업계가 숱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외항
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이 늦춰짐으로써 세계 해운업계에서 보는
우리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해운업은
국제산업이며 글로벌한 사업영역을 갖고 있어 단순한 국내 일로 처리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IMF이후 크게 위축된 내항화물운송업이나 외항화물운송업도 진입 기준이 변
경됨으로써 개정해운법으로 새 활기를 찾을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의
늦장처리로 한창 준비해 온 관계자들을 맥빠지게 했다.
정부의 정책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관련업계에 주는 파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수립돼 집행해야 하며 관련부처간의 의
견이 충분히 수렴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신뢰, 업계의 발전에 금이 가는 정책적 혼선은 다시는 있어선 안된
다는 점을 짚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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