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20 16:38

[ 정부, 기계화·민간기업 전용화부두 다계적 상용화 ]

하역업체, 항운노조 상용화 풀제등 혼합 절출제 원해
항운노조, 완전 상용화시 보상비 2조원 지급 요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을 폐지하는 등 항만운영에 있어 대대
적인 정책 방향 및 법규의 손질을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상행위 절차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시책으
로 중장긱적으로는 항만운송사업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항만법과 항만운
송사업법 등을 통폐합 가칭 ‘항만산업법’ 제정 등 관련법규 통합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역요율 신고제 폐지하고 당사자간 거래 및 계약요율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 항만운송사업법 폐지 계획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상행위 절치 법규를 대폭 완화하는 반면 환경,
안전, 건설개발 법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 하역요율 체제개선 KMI 용역방향은 모든 부대요율 및 할증요율은 계약
당사자간 거래로 유도하고 기본요율만 신고하는 방향으로 하역요율 체계
단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항운노무자 공급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근본적인 방향은 KMI용역결과에 의거
추진하되 정부는 기계화 부두 및 민간기업의 전용화 부두부터 단계적 상용
화를 추진하고 기존 TOC(부두운영회사)부두 운영회사가 상용화를 원할 경우
당해 부두에 대해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항운노조측은 정부측이 주장하는 상용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실업보상
및 위로금 등 2조억원의 보상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단계적인 상용화
반대하고 전국 항만 모두 일괄하여 상용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상용화는 노사간의 단체협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부는 상용화에 너무 깊숙
이 간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
하역업체의 입장은 일괄 상용화는 반대하는 대신 일부 상용화, 일부 풀 운
영제 등 혼합 절충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역업체는 항운노조의 무조
건적인 상용화보다는 노무공급의 다변화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
들의 지적이다.

새형태 부대임대료 부과 방침에 촉각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정부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소한 3단계 형태의 단일부두운영회사제 실행을 예정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부두임대료 부과
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MI에 의뢰, TOC부두임대료 부과 및 적정 부두임대료 산출 방안에 대
해 용역을 추진중이며 용역결과는 오는 2000년 상반기중 발표될 것으로 보
인다.
새로운 형태의 부두임대료 세부용역내용은 선석 및 부두별 취급능력에 따라
부두임대를 차등화하고 기본 사용료 및 실적 사용료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는 것이다. 또 인근 토지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항만관련 시설사용료
단순화 및 통폐합 그리고 과거 3개년간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억제분의 반
영등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견해는 기존 종합물류 서비스 하역사의 경우 거점 네트웍
사업경영이 불가하여 현 단계의 단일운영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망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도로등 데드 스페이스(Dead Apace) 임대료 부과를 제외하고 노무 공급체
제 개선과 연계한 단계적인 단일운영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
다. 특히 과도한 부두임대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하역업계는 현 TOC제도의 문제점을 노후 항만시설 개·보수, 화물경비
료 체계개선, 항만공사기간 동안 임대료 부과 면제, 공사시기 사전예고 및
내용의견 수렴, 방충제 유지 보수비용 부담 등의 사안으로 구분하여 지적하
고 있다.
상옥시설 등 주요구조부 균열 및 부식으로 파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붕
마감재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화주측으로 부터 클레임이
제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시설 보수 요청에 대해
지방청측은 유지보수라는 이유로 운영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싱다.
관련업체들은 유지보수의 개념을 윤활유등의 교체주입, 수배전반 등 내부
의 각종계기 작동에 대한 유지관리, TOC이후 하역사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오작동에 대한 일상적인 정비등을 들고 있다.

시설노후화로 화주 클레임 초래

업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유지보수의 개념, 노후시설의 개념
정리 및 업무지침의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후시설 확인 및 개·보수 절차의 간소화도 해결해야 현안이라는
것이다. 내부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보수공사기간 장기화로 항만시설의 효율
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지방청내 각 업무 담당자간 책임전가 및 행정 불협조
에 따른 업무지연으로 TOC사의 손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
정금액 이하의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우선 TOC사가 집행하고 임대료와 상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지방청 내부업무 처리지침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경비료 체계 문제와 관련해선 인천항 이용 화주 경비료 부담 관계
상 도크내 야적 기피하고 외곽시설 보세장치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역회사들은 부두외곽 야적장 운영에 따른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인천항 주변 교통혼잡이 가중된 상태이고 도크내 야적장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부두관리공사와 하역회사의 이중적인 경비원
고용 문제도 부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선 부두관리공사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비료 요율체계을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인원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항만공사기간동안 임대료 부과면제와 관련해선 항만공사로 인해 부두사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TOC 운영사는 부두운영 불
가로 공사기간 동안 막대한 영업손실 초래와 더불어 부두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따아거 돈가오 님래 라남기겅 미사용 부분에 대해선 부두임대료 부과를 면
제해야 한다고 업계측은 밝혔다.
한편 하역업계는 건설사무소측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공사에 착수하여
TOC 하역작업 중단사태가 초래되고 있으며 공사내용 및 기간 설계도면 등
정보제공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착수 약 1~2개월전 사전 통
보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개략적인 공사설명 및 필요시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
고 TOC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충재의 유지보수는 접날료를 징수하는 관리청의 책임ㅇ르ㅗ 유지
보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TOC 임대계약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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