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10 17:50

[ 미국 ‘항만서비스사용료’법안에 적극 대처해야 ]

항만시설사용료 선사 부담… 세계 해운자유화에 정면 배치

미국 항만의 개발, 운영,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으로 ‘항만서비스사용료(Harbor Service Fee, 이하 HSUF) 법안’이 현재
미의회에 상정돼 열띤 논의과정에 있다. KMI에 따르면 동 법안은 종래 하주
들로부터 징수해 오던 항만유지세가 작년 3월 미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선사들로부터 미국 항만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려
는 것이다. 동 법안에 대해 주요 외항선사 및 각국 정부로부터의 비난은 물
론이고 미국내에서도 미항만국협회(AAPA), 수출입상사, 항운노조 등 관련단
체들이 격렬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과정에 해운관계자
들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래 하주들로부터 징수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동법안을 작성하여 공포했으나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법안심의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금년 4월 들어서면서
미행정부는 최초 법안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제 2차안을 발표했고 이어 5
월 26일 미하원에 동법안을 제출해 운수, 인프라위원회에서 청문회가 개최
됐다. 이 청문회에서 법안작성에 관여한 미육군 공병대는 향후 수년간 매년
10억달러의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미국 항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고에 의지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고 동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유럽 및 일본선주협회평의회의 주도로 결성된 그룹
인 ‘항만세에 반대하는 선사들’ 및 미국의 하주 및 항만관리자 각 단체는
“과세규모가 커서 선사들의 미국으로의 기항중지 및 외국항으로의 전환,
항로변경 및 철수 등 현행서비스의 재고가 불가피하다”는 반대의견서를 제
출했다.
아시아에 있어서도 지난 5월 하순에 개최된 아시아 선주포럼에서 채택한 공
동성명에서 동법안을 ‘막대한 비용을 선사에 사용료 명목으로 전가하는 것
’이라 규정하고 타산업과 협조해 동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을 분
명히 했다.
HSUF 법안의 내용은 미국에 기항하는 3천GT이상의 선박을 일반화물수송선(
컨테이너선 포함), 벌크선, 유조선, 크루즈선 4개 선종으로 구분해 항차당
항만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해 미정부는
‘선박적재단위’라는 새로운 단위를 작성해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의 경우
는 화객용 스페이스까지 포함한 총톤수를 기준으로 벌크선과 유조선 그리고
일반화물선 가운데 재래화물선과 자동차운반선 등에 대해서는 순톤수를 기
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 선종별 단위요율을 곱함으로써 이용료를 산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동 사용료는 해당선박의 항해에서 미국내
첫번째 항만에 입항시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항차당 단위요율을 보면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은 2.74달러,
벌크선과 크루즈선은 0.12달러, 유조선은 0.28달러로 책정돼 있다. 이같은
요율은 미국항만에 복수입항하는 선박들을 고려해 1항해당 평균기항수를 고
려해 산출한 것이다.

유럽·일본 선사 강력 반대 나서

한편 기존 항만유지세와 항만서비스사용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항만유지세
의 경우 수출입 하주들로부터 징수해 온 반면 항만서비스사용료는 징수방법
을 단순화하기 위해 항만을 이용하는 상선운항자, 즉 선사로부터 징수한다
는 것이다. 더욱이 HSUF의 경우 준설공사에 큰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
만의 경우는 잉여금을 준설이외의 지출에 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
미국의 HSUF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일본과 유럽의 선사 및 정부들은 동 법안
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선주협회가 조사한 일본선사들의
연간 부담액은 총 110억엔(약 9천2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중 컨테이너선의 이용료가 가장 높아 컨테이너선 운항에 따른 일본선사
의 부담액은 약 72억엔(약 6천만달러)으로 일본선사 전체부담액의 60%를 상
회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이용 가능한 채널을 통해 동법안의 부결에 노력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내에서도 항만의 수입감소와 고용감소를 우려한 미국항만국협회를
중심으로 ‘1999년 HSF반대기성동맹’이 결성되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하원의 J. Oberstar의원과 R.Borski의원이 동법안에 반대하
는 입장에서 항만준설비용 전액을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에서 지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한편 한 상원의원은 연간 10억달러의 이
용료를 징수하는 정부안에 대해 그 반액인 5억달러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
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행정부는 HSUF제도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한 제도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안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종전 하주가 부
담하던 비용을 단순히 선사에 전가하려는 방안이나 본질적으로는 항만이용
에 따른 최종수혜자인 미국이 자국의 인프라 건설, 유지비용을 외국에 전가
시키려는 자국이기주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동법안이 통
과될 경우 세계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서비스사용료’법안이 해운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은 우선 미국항만을 출입하는 선사들의 막대한 비용증가다. 특히 HSUF
도입에 따라 선사들간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수익률이 낮은 선사들의
경우 비용부담증가로 인해 동항로에서의 영업위축과 나아가 시장퇴출까지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HSUF제도는 선사들로 하여금
운임인상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하주들에게도 일정
정도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것은 국내의 수출입업자들
에게 수출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피해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타국들도 경쟁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
게 된다면 세계 해운산업의 존립기반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동법안이 성립될 경우 미치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산정해야 할 것이며 국적선사들은 기존 CAHT(항만세에
반대하는 선사) 등 동법안에 반대하는 국제선사그룹에 적극 동참해 동 법안
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국내 하주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
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에서는 미행정부 및
관계기관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동법안이 양국 및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
적 영향을 지적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의의를 제기해 동법안의 폐기 내지
는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WTO 및 OECD등 국제기
구를 통해 동법안이 세계 해운자유화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부각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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