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6 15:12
[ 부선등기·등록, 10월 15일까지 완료해야 ]
총톤수 20톤이상 기선·범선, 총톤수 1백톤이상 부선
지난 99년 4월 15일자로 선박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
라 부선(개정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대상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늦
어도 오는 10월 15일까지 부선의 등기 및 등록을 완료해야 선박법에 의한
벌칙적용을 받지않게 된다.
이는 선박법 개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을 해야하는 선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백톤이상의 부선이다.
그러나 총톤수 1백톤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
해 수상에 고정해 설치하는 부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소형선박에
대해서도 특례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선박을 보유한 사업자는 동법 시행일 전까지 선박의 등기 및 등
록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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