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02 17:51
[ 재경부, 할당관세 운용안 마련… 7월부 시행 ]
중소기업 사용 원자재 할당관세 지원 등 주골자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정경제부
는 99년 하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관세징수액 감소 등 재정여건을 고려, 제한적으로 운용하되 사료원료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여 농축산업을 지원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및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과 경기진작에 기여토록 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기본세
율에서 40%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이다. 통상
6개월 단위로 개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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