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8 18:48
항로페리투 전복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목포해심, 선장 등에 2개월 업무정지 재결
항로페리투 전복사건은 2010년 12월 26일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해상에서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항로페리투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날씨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당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안전항해에 필수적인 차량고박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항해하다 발생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사례라고 했다. 목포지방심판원은 7일 항로페리투에 대한 재결심판에서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돼 날씨가 매우 나쁜 상황임에도 항로페리투 차량갑판에 양식장 사료가 가득 적재된 차량 4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매지 않았고 여기에 24t 차량 1대는 묶어 매지 않은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적재해 선체가 약 3도가량 기울어진 상태로 출항했다고 했다.
차량을 적재하고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처럼 먼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은 날씨와 상관없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단단히 묵어 매 고정해야 함에도 당시 선장 김모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이 선박에는 차량운전자 등 여객 12명이 승선하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사고였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적재할 때에는 반드시 승인된 차량적재도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재하고 묶어 매야 하며 특히 선장은 출항하기 전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선장 김모씨에 대해 항해사 2개월 업무정지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