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09 17:52
지게차 정기검사 2년으로 완화
건설교통부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지게차와 로우더 등 일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운휴상태인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보험
료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게차와 로우더의
정기검사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는 불도저와 롤러 등 저속
운전 기종의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 및 세금을 납부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
선하여 ‘건설기계휴지제도’를 신설해 운휴기간중에는 해당기계의 번호표
를 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해서 보험료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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