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08 17:14

[ 인천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공동 개설 적극 추진 ]

한근협 회원사 유휴선복 인천항로 투입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일본 항만별 강제 예·도선 면제 추진을 비롯 일본
지역 공동터미널 확보 추진, 국내항간 외항화물 연계 수송허용등을 중점 사
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징수 해운관행 정착을 위한 엄무추진과
아울러 우량 포워더 선정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일항로 취항 국적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일본 항만별
강제 예·도선 면제 추진을 비롯 일본지역 공동터미널 확보 추진, 국내항간
외항화물 연계 수송허용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항만별 강제 예·도선 면제 추진과 관련, 오는 4월경 개최 예정인 한
일 정부간 해운실무협의회시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해 일본 운수성 차원의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근협은 단위 강제도선 해당 항만별 항만당국과
시에 건의문을 발송하여 고베항 수준(1만GT 미만)의 감면율 적용을 추진한
다는 것이다.

고베항 수준 감면율 적용

현행 일본 도선법 제 13조(강제도선) 규정에 의거 요코하마, 가와사키, 야
와타, 코쿠라, 와카마츠, 모지항 등의 항만을 이용하는 3백GT이상의 외국적
선박은 무조건 강제 도선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근협측은 지적하고 있다.
93년이후 고베항의 강제도선 폐지를 위해 한일간 해운실무협의호 안건 상
정 및 고베시측에 건의문 제출 등 다각적으로 노력, 작년 7월 1일 강제도선
이 완화됐다. 1만GT미만 선박 강제도선이 면제(종전 3백GT이하 면제)됐는데
이는 1만GT미만의 선박을 운항중인 한근협 회원사 전체 선박이 해당되는
것이다.
강제도선이 면제된 고베항의 경우 항차당 약 US$ 4,000/척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요코하마항과 가와사키항의 경우 99년 7월부터 3천GT미만의 선박까지 강제
도선을 면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지역 공동터미널 확보 추진과 관련해선 국가적, 정책적 해결 필요 부분
은 해양수산부 협조를 통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근협 단위 항구별 참여
선사 선정 및 대책위원회, 방일 협의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일본 주요 포트를 중심으로 하여 한근협 공동이용 터미널을 확보한다는 것
이다.
단일 터미널 또는 공동운항 그룹별 복수 터미널(전용선석)확보 등 신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년 하반기 동 사업추진을 위해 한근협 단위 공동참여 희망선사를 선정했
고 일본지역 주요 항구 17개 업체에 대한 공동계약 협의제안이후 일부 터미
널업자와 공동계약을 협의,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다.
사무국 단위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99년 해양수산부 사업과제로 선
정해 한근협의 공동터미널 확보에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한일 정부간 해운실무협의시 사전협의체 및 항운노조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
개별선사 단위 일본 터미널업자와의 이용계약 및 계약 갱신시 중·소형 선
사가 양질의 서비스 여건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내항간 외항화물 연계 수송 허용문제와 관련해선 공컨테이너 또는
자사 선박간 이·선적 수출입되는 화물을 외항운송시 국내항에서의 일시 양
륙 및 자사선박을 활용한 연계 수송을 허용해 줄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해
양수산부 건의를 통해 국내항간의 화물운송을 통한 수입증대 목적이 아닌
외국으로의 수출입을 위한 화물의 연계수송이 이루어질 경우 자사선(공동운
항선박)간의 연계수송 허용을 건의하고 법규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내항간 외항화물 연계 수송 허용문제 주목

현행 규정상 외항화물운송 사업자가 자사 및 타사의 외항화물을 운송키 위
한 국내항간(자사선박간) 환적이 불가한 것이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
국항 수출입을 위한 국내항간 연계수송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관례적으로 외항선박의 내항화물운송이 제한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약 50%를 점유하는 경인지역 화물의 수송을 위한
공컨테이너를 연안 또는 육상운송시 불필요한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문제점
이 있다는 것이다.
울산/마산/광양항의 경우 부산항을 활용한 연계수송이 불가하여 불필요한
추가경비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공동 개설 추진은 상당한 관심을 사고 있다
.
현재 문제점으로는 경인지역에 대한 화물 집중으로 공컨테이너 조달시 불필
요한 경비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광양(또는 부산)/인천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항 기항시 99년말까지 항비 면제 등 제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한근협 단위 공동운항 선사간 부산지역 선복조절을 통한 유휴선복의 인천항
로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강한 반발이 에상되나 설득력있는 논리 개발로 해양
수산부 건의 및 법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근협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관심을 사는 것은 한근협 단위 신규항로 공동 개설 추진사안이다. 한
근협은 중국선사의 한일항로 참여 자유화에 따라 국적선사의 인천/남중국(
북중국) 및 부산/남중국 항로 공동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선사의 한일항로 참여 상황에 따라 한근협 단위 일본/대만항로 공동 참
여를 추진하고 이달중 개최 에정인 한국과 러시아간 해운회담 결과에 따른
한근협 단위 포시에트 또는 블라디보스톡 항로 공동 참여에 능동적으로 대
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현금징수 해운관행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
다.
대하주 거래 조건 체결시 결제 조건에 대한 무분별한 장기 외상 거래 허용
은 외항해운업의 공멸이 초래할 가능성이 커 현금 징수 관행 의지를 제고하
고 한국선주협회 및 선박대리점협회와 연계하여 현금징수 관행 정착화물을
위한 단계적 해운상거래 질서 정착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1단계로는 2개월이상 장기 외상거래 업체에 대해 매월 1회 해운전문지 및
물류관련 정보지에 홍보하고 2단계는 1개월이상 외상 거래업체에 공표한다
는 것이다.
한근협은 아울러 우량 포워더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산하 등록 운영중인 주선업체가 급증해 작년말 약 9백개 업체
수준이었다. NVOCC(무선박운송인)로서의 자질과 함량이 미달되는 단순 포워
더가 과잉 선복과 물동량 감소라는 한일항로 시장상황을 악용하여 해운상거
래 질서의 문란을 조장, 선사 및 건전한 포워더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사의 경쟁 촉발을 통한 높은 할인율을 확보하여 선·하주간 거래에 개입
하여 포워더와 선사산 상호보완적 역할 체계가 붕괴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한국하주협의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추천
및 검증한 우수 포워더를 선정하여 선·하주가 집중 이용, 육성하도록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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