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8 09:37
하동항 무역항 강구항 연안항 지정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각각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항은 국민경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뜻하며, 연안항은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주로 국내항 간 운항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하동항은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로 2009년에 363척의 내·외항선이 입·출항하고 1171만t의 화물을 처리해 경상남도에서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운영실적을 자랑한다.
인근에 조성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 산업단지가 내년에 준공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무역항 지정이 요구돼 왔다.
강구항은 강구-울릉도(140km)간 거리가 다른 항로보다 짧고 울릉도 관광여객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강구항을 이용한 관광객수는 2008년 583만명에서 2009년 627만명으로 크게 늘어나 경상북도에서 경주, 포항 다음을 기록했다.
인근 수산식품단지와 농공단지가 2013년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화물수송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동항은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던 불편이 해소되는데다 인근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만여건 조성이 가능하다.
강구항은 어업중심의 국가어항에서 화물·여객수송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수요 증가로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3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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