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19:38
한국선급은 10일 아제르바이잔 해사당국과 아제르바이잔 국적 선박에 대한 협약검사 및 관련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대행검사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코드(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등에 대한 제반 검사 및 심사와 관련된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으로부터 검사위임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여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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