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4 10:40

[ 물류산업 국가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 ]

건교부, 세제·재정지원 강화 방침

물동량 증가추이가 수정되고 물류비 절감목표도 수정된다. 아울러 물류시설
확충사업, 철도의 물류기능 강화시책이 보완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화물유통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
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전문

건설교통부는 화물유통기본계획 수정(안)을 지난 12월 10일 물류정책자문단
회의에서 발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건교부는 수정방향을 국가물류비 추이, 물류현황조사 등 각종 통계수치 및
자료를 반영해 물류비 절감 목표를 재분석하고 물류시책의 추진 실적 및 변
동 사항 수용, 물류의 발전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시책 개발 그리고 물류정
책의 종합 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우선 물동량 증가 추이를 수정하고 추가했다. 경제성
장 둔화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또는 증가율 둔화등을 반영하여 목
표연도인 2003년의 물동량(톤 기준) 전망치를 수정했다. 현행 국내물동량은
40억톤으로 잡혀있으나 수정안에는 28억5천8백만톤으로 수정했다.
이중 도로물량은 37억3천4백만톤에서 26억3천9백만톤으로, 철도물량은 8천5
백만톤에서 5천4백만톤, 해운물동량은 1억7천9백만톤에서 1억6천4백만톤으
로 그리고 항공물량은 2백만톤에서 50만톤으로 축소해 잡았다.
또 국제물동량은 현행 6억1천8백만톤에서 5억5천6백만톤으로 수정했다. 이
중 해운물량은 6억1천4백만톤에서 5억5천4백만톤으로 그리고 항공물량은 4
백만톤에서 2백만톤으로 낮게 재조정했다.
아울러 물류비를 직접 반영하는 톤-킬로 기준의 물동량 증가추이를 추가했
다.
한편 물류비 절감목표를 수정했다.
94년 기본계획 수립시 지속적인 물류비 감소를 상정하였으나 실제로는 95년
까지 물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96년에 처음으로 0.2%포인트가 감소했
다.
지난 5년간의 물류비 추이를 감안하여 목표연도인 2003년의 실현 가능한 절
감목표를 설정했다. 물류비 절감목표를 현행 10.8%에서 13.5%로 수정했다.
연도별 변동 전망은 98년 15.4%, 2000년 14.6% 그리고 2003년 13.5%이다.
제 2단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등 물류시설 확충사업 보완과 관련해선 평가
단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및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권의 경우 ICD와 복합화물터미널의 통합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영남권
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호남권은 계획대로 추
진하되 사업규모, 재원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중부권 및 영남권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시행(98.10~99.5)하고 사
업시행자 선정(99년중) 및 공사를 시행(2000~2009)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통단지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종합계
획을 수립, 고시(97.10)하여 1단계로 2001년까지 28개 거점에서 8백50만평
을 개발,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등을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지침을 지난 2월 제정, 고시했다.
유통시설과 물류시설 비율의 하한선(50%이상)을 설정하고 유통단지 지정·
개발·공급에 따른 세부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9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유통단지 지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 1단계 건설기간을 99년 3월에서 2003년 9월로 잡고
2단계는 2009년에서 201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비는 민간이 1조4천47억원을 그리고 정부가 4천3백82억원을 투자할 계
획이다.
경인운하 건설은 99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수정안에서 철도의 물류기능 강화시책을 보완키로 했다.
주요 간선의 선로 한계용량 도달, 문전수송 곤란, 운임의 경직성 등 철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화물수송 실적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
정이다.
따라서 철도역의 물류거점기지 역할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컨테이너 취급 역인 부산진역 선로시설의 재배치 및 컨테
이너장치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열차 단위의 착발과 컨테이너 상·하역이
가능하도록 3개선로 신설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크레인 등 최신 적하장
비와 수송통제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주요 공단주변역에 컨테이너장치장을 신규로 조성할 방침이다. 98년에 5
개소 1.8만평, 99년이후에 7개소 2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회의 벌크 소비 추세에 대응해 역 구내에 양회사이로를 증설할 계획도 잡
고 현재 추진중이다.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운임 체계로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의 비용
구조를 반영하는 거리 체감제 운임을 도입하고 화차회송료 징수제도 폐지,
전용선 관련 요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화물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유치 전랴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송화물의 컨테이너화 운송, 파렛트 전용화차의 운용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종합물류정보망은 물류관련 업무의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류분야의 정보망 구축 뿐만아니라 통관망, 무역망 등 유관망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교부는 통관망·무역망·해외망과의 연계를 통한 일괄처리서비스 제
공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해운, 철도, 공로부분 전자문서 처리서비스는 종합물류정보망 전담사업자인
KL-Net에서 서비스가 제공중이다. 통관망·무역망과는 망간접속협약이 지
난 5월 체결된 상태로 향후 해외망과의 연계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
류관련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
한 물류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통합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98년 정보화지
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98년에 망간 연계 및 일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내년까지 마치고 시범운영
및 실용화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물류 표준화의 확산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물류시설, 장비
의 호환성과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물류활동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표준화를 추진중이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
정이다.
이에 건교부는 2003년까지 총 2백50만매의 파렛트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파랫트 구입자금의 50%를 융자 지원하고 있다.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수송 포장계열 치수(69종)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장표준화를 추진하고 정부 조달물자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방식 허용 등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표준 물류시설, 장비 투자액의 5%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혜택기간을 연
장, 현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나 우선 2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및 조세감면 규제
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재경부측과 협의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도시 물류 개선대책도 추가했다. 대도시 교통체계는
여객교통난의 해소를 위주로 운영되어 물류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차별
적 대우가 상존해 도시내 물류애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 광영시 등 대도시의 경우 도시별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노시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물류개선대책을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대량수송체계의 구축을 위한 물류거점시설의 확충, 화
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건설·확충, 도심통행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그리고
공동 노외주차·하역공간확보, 하역 베이 설치 등이다.
건교부는 도시물류계획 수립 지침서를 작성, 통보했다.
도시 물류의 개선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전담부서를 신설(지자체 실
정에 따라 검토)토록 하고 지자체의 도시물류계획 추진 비용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금년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나 현 국회사정으로 보아
불투명하다.
물류산업의 지원·육성방안도 추가했다. 물류관련 산업 및 시설은 여러 법
률에 의거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그 범위에 대한 통일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
아 세제·재정측면의 종합적인 지원·육성이 곤란한 실정이다.
화물운송업, 보관업 등 물류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제조업보다 세제
·재정·입지상의 지원이 미흡한 것이다.
이에 물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각 개별법에 산재
한 물류관련 업종 및 시설을 종합하여 “물류산업과 물류시설”에 대한 개
념 규정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각 개별법에서 세제·금융·재정·입지 등의 지원을 위해 “물류산업 또는
물류시설”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물류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육성방안이 강
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터미널·창고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화물터미널의 자연녹
지지역내 입지를 확대하는 한편 차고지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를 허용한다
는 것이다. 또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민
간법인의 유통단지 개발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유 부과 교통세의 일정 비율을 물류산업 지원 및 물류시설 확충에
배정(교통시설특별회계의 물류계정 신설 또는 화물유통기금 설치)하고 영
업용 화물자동차 차량 외부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영업용화물차에 대
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도 경감하고 기운영중인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을
내륙화물기지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물류시설에
대한 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화물유통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
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한다는 계획
을 세워놓고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부내에서 협의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
제법 개정은 재경부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은 행자부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은 예산청등과 협의할 계획
이다.
물류관련 제도·절차의 개선 보완과 관련해선 3톤이하 소형 지게차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종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유화차 소유주의 자체 검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단순 기항선박의 검역 절차 생략, 선박 검열 시간 제한 완화 및 부두내
검역 확대 그리고 선박 입출항절차 간소화, 통과항공화물 이적 허가제 폐지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무 취급 허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하고 사유화차취급
및 검수규정 및 객화차검수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검역법 개정은 복지부와 협의해 금년말까지 개정토록 하고 항만법도 해양수
산부와 협의 개정할 방침이다. 관세법도 관세청과 협의 개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물류행정 추진체제의 확립을 위해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및 평가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물류개선대책을 통합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물
류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해 (가칭)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
기존의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는 것이다.
구성은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을 해 물류고나련부처 차관급(건교부, 재경
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해양부, 관세청, 조달청, 중기청, 철도청 등)
및 각계의 물류전문가로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물류 흐름의 최적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물동량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부족해 물류시설의 확충, 운
영의 효율화등 물류비 절감대책의 수립에 장애요인으로 장애하고 있다는 지
적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화물 기/종점(O/D) 조사를 통해 물류의 흐름을 세부적
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물류 지도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물류흐름의
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 구축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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