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10:15
농협 카페리선을 차량 없이는 조합원도 탈 수 없는 기막힌 일이 전남 신안과 완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 소유 차량과 그 운전자, 동승자만 승선이 가능하도록 한정한 해운법(한정면허) 때문이다.
신안과 완도 섬 주민들이 일반 여객선사의 배만 채워주는 현실성 없는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농협과 함께 해운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내는 한편 오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을 시작으로 24~25일 서울 국회의사당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상경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19일 신안 도초농협과 완도 노화농협에 따르면 '농협 카페리선은 화물차량과 운전자, 화주, 농·수협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동승자로 한정한다'는 해운법 시행 규칙에 묶여 조합원도 차량이 없으면 승선이 불가능하다.
한정면허를 받고 운항 중인 농협 카페리선은 신안 4척, 완도 1척 등 모두 5척으로, 관련기관이 일반 여객선사의 반발로 사람과 차량 탑승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내준 것이다.
1997년에는 차량당 2명이 탈 수 있는데 최대 32명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가 2002년 최대 인원을 105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운전자와 화주, 조합원 승용차로 사업 범위를 변경해 조합원도 배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주민은 물론 조합원도 편리한 농협 선박 대신 장시간 대기하면서 일반 여객선을 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합원 김모(65.신안군 도초면)씨는 "조합원이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고 도시에 사는 자녀, 친척이 각종 애경사로 섬에 올 때도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선이 불가능하다"면서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는 고약한 해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초농협 관계자는 "농협 선박은 일반 여객선이 끊긴 밤늦도록 운항하며 주민의 발 노릇을 하고 있지만, 비조합원 차량과 일반 여객을 태우지 못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일반 여객선사의 잦은 고발에 따른 고충도 심하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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