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03 16:42

[ 영업용 보세구역 화물반입 즉시 하주통보 조치 건의 ]

貿協 부산지부, 선사 강제창고배정으로 적기통관 애로 지적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는 영업용 보세구역 화물반입 즉시 하주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무협은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 미제출 화물에 대해 지정창고 배정시
선사로 하여금 최소한 사전에 자신의 화물이 어느 보세구역으로 입고되는지
를 반드시 하주에게 통보토록 행정명령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실하주에 자사창고 입고 통보 지시 필요

개정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4조 1항은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자가 설영인과 협의해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화물이 창고반입시 설영주는 적하목
록을 입수하게 되고 적하목록에 수하주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돼 있으므로
설영주로 보아 하주에게 통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는 영업용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설영인(특히 선사
지정 창고 설영인)은 화물이 반입되는 즉시 실하주에게 자사의 창고에 화물
이 입고되었음을 통보토록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 82
조(설영에 관한 감독) 및 제 83조(설영에 관한 보고와 검사)에는 “세관장
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에 대해 그 설영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금년초 부산소재 피혁원단 제조업체인 서호실업의 피혁 원자재 불법반출사
건이후 부산지역 국적·외국적선사들은 자구책 강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인 선사, 보세장치장 및 무역업체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산세관 주재로 금년에만도 3차례의 회의를 갖고 공동해결을 위한 방
안마련에 노력해 왔다. 동회의과정에서 보세장치장의 손해방지 공동기금 조
성, 손해보험 가입등의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선사들은 후속조치가 미흡하
자 금년 상반기부터 독자적인 조치방안을 강구, 시행중에 있다.
하주가 화물도착후 일정기한내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거나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더라도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사는 운
송화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선사가 지정한 보세장치장으로 이송, 보관해 직
접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하주의 보세구역 화물반입 정보입수 애로

극소수 무역업체가 야기한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선사들이 취한 동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무역업체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주로 하여금 기존 거래하던 장치장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전혀 무관한 장
치장으로 화물이 배정됨으로써 보관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됐다. 또 하주가
수입대금 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선
하증권 원본을 조속히 은행으로 부터 수령해 선사에 가서 운임 및 기타 비
용을 지불하고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
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무역업체가 보관시설 협소로 인해 수입물량을 장치할만
한 충분한 공간이 없어 그간 일일이 선하증권 건별로 수입통관해 반출하지
않고 업무현의상 일정기간동안 수입된 화물을 한꺼번에 통관해 왔으나 금번
조치로 하주의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수시로 보세장치장에 다녀야하는 등
시간적 손실도 큰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사의 창고강제 배정으로 적기통관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
최근 무역협회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무역업체 5백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지역 무역업체 수출입 물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입화물의 적
기통관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통관절차의
복잡함(19.6%)보다 “국적·외국적선사들의 선하증권 원본 요구때문”이라
고 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애로는 중소기업(23.9%)보다 그간 어느정도 선사로부터 선하증
권원본 제출기일에 대해 편의를 받아왔던 대기업(40.5%)이 더욱 심하게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무역협회 부산지부가 98년 7월 부산지역 자가보세장치장업체를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응답업체 중 가장 많은 61%가 선사의 동조
치로 인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하주의 보세구역 화물반입 정보입수의 애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입하주가 선하증권 원본을 선사가 원하는 기간내 제출치 못해 하주의사와
관계없이 선사지정창고로 화물이 강제입고된 경우 하주는 일일이 선사를
통해 자신의 화물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관세법 및 하위법령에는 영업용 보세구역 설영인이 반입된 화
물에 대해 하주에게 입고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는 상태이므로 선사 지정
창고는 하주에게 신속한 화물반입 통보를 주지않고 있다.
최근과 같이 수입물량의 감소로 창고 스페이스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선사
지정창고는 화물보관일수를 최대한 늘려 수입극대화를 기하게 되고 이에 따
라 하주의 보관료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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