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8 18:29

허베이스피리트호 보상기간 한달 늘어난다

IOPC 집행이사회서 조업피해 ‘2달→3달’로 승인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3년째를 맞아 태안 지역 주민들에게 낭보가 날아 들었다. 조업 피해기간이 한달 더 연장돼 보상금도 수백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은 최근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기간을 2달에서 3달로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IOPC는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기간을 사고 시점인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인 2008년 1월 말까지 2개월만을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태안군 연안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유해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부터는 조업이 가능했다고 자체 판단한 까닭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실제 어선들의 조업제한을 해제한 4월18일까지를 피해기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물 조사 자료를 확보한 시기가 2월21일이었다는 점과 시장성 신뢰도 등을 근거로 삼았다.

결국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IOPC는 우리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피해기간으로 인정하는 중재안을 회의에 상정, 승인했다. 또 보령 도서 지역 일부의 경우 피해기간을 4월18일까지 인정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피해기간 연장을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25일 국제기금 사무국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했으며 국토부와 농수산부는 캐나다와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IOPC 회원국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은 우리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해 IOPC측을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는 IOPC 140여 회원국중 오염분담금 규모 5위권내에 드는 우수 회원국이다.

피해기간 연장으로 전체 피해 지역의 약 70%가 혜택을 보게 되고, 수혜 인원도 맨손으로 직접 조업을 하거나 양식을 하는 어민 등 3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피해 기간이 한달 늘어남에 최소 300억원 이상의 보상금 추가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IOPC는 또 이번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방식을 손해 사정금액의 35%만을 우선 보상하던 것에서 사정이 끝난 어민부터 100%를 모두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오는 10월 열릴 집행위원회에 공식 제안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는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11만9천여명이 2만여 건의 보상을 IOPC에 청구했으며 청구금액만도 2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32% 가량인 6500여건 7200여명이 보상을 받았다. 현재 국제 유류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선주가 1800억원을 배상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제기금이 3200억원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어민들은 IOP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피해청구금액이 국제기금 한도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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