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3 15:13
[ 外投지역 지정업종, 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 ]
세금감면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게되는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대상 업종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이 포함된다.
또 기존의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
건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2일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은 제조업으로 제
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관광업에 이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
업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확정, 11월 17일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물류자동화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ㅁ치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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