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3 00:00

[ 철도소화물· 물류센터운영 전담사 설립 필요 ]

급송화물· 일반화물 분리수송체제 구축돼야

철도소화물 문제들의 개선노력은 소화물 운송주체인 철도청 뿐아니라 현재
위탁업무와 도급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및 항운노조도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또 현재의 화주가 수탁하는 화물만을 수송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강화, 기업방문등을 통해 적극
적으로 화물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소화물 취급업무는 철도소운송 일반면허권자인 업무위탁자와 수소화물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취급업무를 위탁시키고 있다.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소화물 운임은 철도청 수입이 되며 철도청에선 이 수입을 기반으로 위
탁수수료와 도급작업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철도소화물 운임이 위탁수수료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철도 소화물은 취급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또 소화물의 공로수송 증가로 철도 소화물 수송량은 매
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화물취급량이 적은 역에서까지 무리하게 운영함으로
소화물 부문의 적자를 가중시켜 그 결과 철도청의 소화물부문에 대한 투자
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철도소화물 부문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철도청으 소화물 적자운영
을 극복하기 위해선 공로를 포함한 소화물 수송시장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수송여건 및 수송구조를 파악해 철도수송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화
물 운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운영체제의 확
립을 토대로 수송시간 및 비용측면에서 철도가 화주의 수송수단 선택요인으
로 가능할 수 있도록 거점지역 중심의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제도적으로 화
물처리시설의 투자확충 방안 및 하역시설의 기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수송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공로와의 연계수송과 함
께 정보등이 상호 연결되는 연계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부대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신 소화물 수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소화물의 경우 현재 수소화물 업무위탁취급규칙 제5조에 업무위탁
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일반면허권자로 한정하고 있
는데, 이에 따라 현재 철도소운송업법의 일반면허권자인 대한통운과 매년
수소화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노무는 대한통운과 항운노조의
계약에 의해 항운노조원의 소화물의 적하작업 및 기타 부대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철도소화물의 수송실적을 보면 지난 96년 1천3백53만4천개로 90년 2천6백20
만1천개에 비해 48.35%나 감소했으며 중량기준으로는 2.98억kg으로 90년보
다 46.3%나 감소했다. 이러한 물량감소는 공로의 소화물일관수송업(택배업)
이 92년에 등장해 급성장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93년에 철도소화
물과 택배수송물량이 역전되었는데, 택배업 취급실적은 92년도 536만개이던
것이 96녀에는 1억3천만개로 24.3배나 성장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택배업
은 16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6천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 일본
은 95년 택배로 15억개를 수송했다.
철도소화물은 1일 12개열차(경부선 6개열차, 호남선 2개열차, 중앙·영동선
4개열차)가 운행중에 있는데, 이는 소화물전용 대용차 8개열차와 일반소화
물차 4개열차로 구성돼 있다. 그간 철도소화물의 경영적자는 91년 이후 매
년 2백억원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철도청에선 경영개선을 위해 우
선적으로 물량감소에 따른 적자규모를 축소하고자 취급역을 축소해 91년 18
0개에서 97년 12월까지 94개역으로 취급역을 정비했다. 또 소화물의 운임을
인상했는데, 소화물은 1987년부터 90년까지는 운임인상이 없었고 91년이후
10 kg기준으로 수송거리 2백km까지 5.84%, 4백km까지 20.3%가 인상됐다.
한편 소화물의 총 취급품목수는 약 6백여개로 보통급 품목수가 41.5%, 5할
증 및 10할증이 각각 26.3%, 27.8%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취급품목은 책
, 플라스틱류 할증 품목, 선어, 인쇄류, 어묵, 김 등이다. 주요품목 이외에
기타 품목들(비중이 1%이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3.7%로 높게 나타
나고 있어 철도소화물의 취급품목들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중량별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책이 약 5천톤으로 전체의 28.9%를 점하고 있
다.
소화물 운임은 과거 10년간의 기본구간의 경우에는 87년 360원에서 97년 현
재 6백원으로(10kg/200km기준) 연평균 5.24%가 증가했고 장거리구간(410km
이상)에 대한 요금은 4백원에서 1천2백50원으로 연평균 12.07%가 증가했다.

한편 철도소화물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철도소화물운임은 중량, 거리별로
적용하나 용역비는 취급개수를 기준으로 지불하는 2원적체계와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체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통급 20
kg/개 의 소화물운임은 1천2백50원, 위탁수수료 및 도급작업료는 1,867.0원
으로 개당 67.9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돼 있다. 철도청의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은 운송거리 2백km까지는 45 kg이상, 3백km까지 35kgㅏㅎ이상, 4
백km까지는 25 kg이상의 화물을 수송할 경우인데, 현재 소화물수송의 평균
중량은 19.3kg, 개당평균운임은 1,562원에 불과하다. 또 용역비의 지급기준
이 개당 취급시분으로 계상해 개당 단가를 선정하고 있어 취급개수를 많게
하기 위해 수탁된 소화물의 개수를 분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
한편 철도소화물의 운임을 보면 소운송구간을 제외한 본선수송구간에서 택
배와의 운임을 비교해 볼때 택배운임의 1/2~1/3수준에 불과하다. 실레로 3
0kg품목, 수송거리 24
km일 경우 택배요금은 3천2백원인데 비해 소화물운임은 1천4백원으로 43%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로 특별급에 대한 과도한 할인을 들 수 있는데 현
재 철고 소화물은 신문 및 잡지를 보통급운임의 48.5%수중으로 운송하는
특별급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급의 취급실적은 3백만개로 전체
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는 물량이 적은 취급역에도 소화물을 취급하고 있어 정차 등 부대비
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일기준 150개 미만 취급역
이 38개소로 전체취급역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소화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업무위탁 및 도급작업제도 측면, 소화물
운임체계 츠겸ㄴ, 수송체계 및 제도측면으로 분류해 보면, 철도소화물에
대한 경영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타수송수산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운임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다. 즉, 택배와의 서비스 및 경쟁력을 고력해 택배운임의 1/2~1/3수준으
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인데, 현재수준에서 50%를 인상한다면 107억원의 수
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잡지 및 신문 등의 요금할
인 혜택을 받고 있는 특별급의 보통급화를 통한 요금수입의 증대방안이며
복잡한 할증기준 및 비현실적인 할증제도를 개선, 할증기준의 현실화와 적
용기준의 단순화를 통해 요금수입과 업무처리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별급인 신문, 잡지의 평균운임은 760원으로 이를 보통급운
임으로 징수할 경우 24억원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의 할증품목을 정비하고 제품원가를 고려한 할증제도로 정비한다면 수입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에 실시되었다가 각종 요금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됐던
착급제도를 실시해 요금수입 증대 및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화물유치량 증
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요금적용기준의 최저중량
을 10kgㅏㅎ에서 15kg으로 높여 요금수입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철도화물수
송의 고중량수송에 초점을 맞추어 화물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철도요금은 공공부담원칙과 원가보상주의에 기초해 현재 철
도청이 업무위탁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업무위탁료와 도급작업료에 대한 비
요은 요금을 통해 화주가 부담하도록 해 원가보상주의를 실현하고 소화물
열차운행에 따른 각종 차량운행비용 및 선로유지비는 공공보상의 원칙에 따
라 철도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소화물제도의 변경방안으로는 철도청에서 소화물만을 전문으로 담당하
는 새로운 개념의 소화물 전담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철도청은 차량 및
선로이용료만을 징수하고 소화물 요금 및 각종서비스, 운영등은 수송전문업
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전담자회사의 설립 및
전문업체로의 완전이관을 위해선 제도적, 재정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
이며 특히 소화물 전담자회사의 설립은 단순히 철도소화물을 전담하는 자회
사가 아닌 화물과 물류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철도화물수송서비스에서 경쟁
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화물수송서비스 전담자회사의 성격을 띠도록 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수송체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택배서비스와의 경쟁을 위해 현재의 집배송
기능을 강화해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수송서비스의 다양화와 열차운영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의 무계획적인 열차운행게획을 개선해 급송화물 및 일반화물을 분리
해 수송하고 급송화물에 대해선 별도의 추가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요금수입
증대에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수송체계의 거점화를 통해 수송시간의 단축과 수송서비스를 개선해 나가
야 할 것이며 동시에 화물처리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이룩해 인력절감 및 화
물정보의 제공등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고객유치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물동량을 고려해 거점별로 취급역을 정비, 1일 150개 미만 취급
역 38개소를 폐지할 경우에ㅜ 1억9천1백만원의 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
되며 아울러 물동량을 고려해 경부선 및 경전선, 호남선을 중심으로 소화물
수송을 거점화하고 익일배송이 될 수 있도록 특급 소화물열차를 투입해 서
비스를 고급화하고 이에 연계한 운임인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위탁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재의 소화물 취급업무 위탁체계를 현행대
로 유지하는 가운데 매년 계약되고 있는 현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위탁 대상업체의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의 업무위탁자격인 일반면
허권자의 제한을 변경 또는 폐지해야 공개경쟁을 통한 업무위탁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업무위탁의 범위도 현재는 전국규모를 대상으로 해 계
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수입성이 높은 선별로 분류, 선별 공개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거 각종 수송수산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선 철도가 수송에서의 독점적
위치에 있었으나 공로 등 다른 수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독점적 위치는 무
너지고 여객 및 화물수송 시장에 있어서 다른 수송수단으로부터 거센 도전
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는 공공서비스 제공측면에서의 각종규제와 제약등으로 인해 이
러한 수송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이다. 이로인해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매년 하락했고 철도처으이 수입적자
역시 매년 증가하게 됐던 것이라ㅡㄴㄴ 지적이다. 특히 소화물 부문에서의
적자는 연간 240억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다른 여객, 화물에서의 적자 비중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더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
따라서 장개대안으로 철도소화물 적자의 근본 원인인 낮은 요금을 현실화해
요금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전담자회사 설립 및 전문업체에 소화물 업
무를 위탁시켜 현재의 소화물제도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전문가들사이에 제
시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대안은 현재의 소화물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현체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방안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
다. 단기개선방안에는 현재의 소화물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요금체
계의 개선, 수송체계의 개선, 업무위탁체계의 증대를 통해 ㅅ화물 수송을
원활히 수행하고 또한 요금수입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
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물류비 절감을 위해 소화물 수송부분에서의 철도
에 의한 수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각종 개선안들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수입적자의 폭을 줄여나가기 보다는 장
기적인 안목에서 철도가 수행햐야 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이를
통해 철도수송의 특화를 통해 수입증대를 이뤄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과거 소화물 수송에서의 철도수송의 역할은 이제 택배와 노선화물수
송의 발다로 인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안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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