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24 00:00

[ 정책동향, 수산물유통개혁 ]

수산물 유통구조 획기적 개혁 시급
KMI, 개혁추진기획단 발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는 최근 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일련의 획기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8월5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수산물 유통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작업
부터 시작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물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유통구조로 되어있는 수산물유통구조의 획기
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나서 수산물유
통개혁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와 함께 8월 5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수산물유통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수산물유통 개혁 기획단이 제시한 대책시안과 지난 6월 29일
수산물 유통구조개혁 위원회 1차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 계속되는 공
청회에서 학계, 업계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종합, 검토될 전망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수산업은 식량안보산업으로 그 중요도는 막중하다. 특히
수입자유화 자유판매제 유통시장 개방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수산물 유
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업 유통구조 개
혁이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개혁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유통개혁대책안에 대한 방안
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기획단이 제시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개혁 추진 방향은 먼저 국내유통부문에
선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어민을 대신 소비비 대형 수요처(직판장, 대형 할
인 신업태) 등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소비지 집하
분산 단계는 공정 투명성이 확보되고, 고비용 저효율 체제가 개선되어야
하며 소매단계까지 보건 위생 저마진 체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제수급부
문에선 남북교류 활성화와 국내 수급 불안 및 급증하는 동북아 수요의 선점
을 위해 국제 유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 특성
을 반영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 개정하여 수산물 유통을 발전시켜야 하며
중장기 개혁 목표하에 단기적 실행가능한 대책은 즉각 실시하고 중장기 계
획은 시장내 주체들이 장기 비젼에 맞춰 자발적으로 대쳐해 나가도록 유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통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
한 민간 자율 시장운영과 진입 허용과 정부의 사후관리 감시기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한편 기획단이 내놓은 주요과제별 유통개혁 대책은 다음과 같다.

생산지 유통혁신과 수협기능 활성화 대책

현재 수산업 특성상 생산자의 소비지 도매시장 직출하가 곤란하며, 어촌계
의 이질성과 공동출하조직 육성이 미흡, 수집상과 중도매인에 전적으로 의
존하고 있다. 생산지 유통의 핵심조직인 산지수협의 유통사업이 소홀하여
유통기능이 취약하며 생산지 중도매인은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직출하하지
못하고 소비지 중도매인(중판) 또는 도매상과 사전 가격 구두계약후 출하하
여 형식 경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도매 법인 및 새로운 시장에의 출하
를 기피하고, 경매가격 칼질, 각종 수수료 등 떠넘니기, 대금정산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혁과제>

먼저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협 위탁판매장을 산지도매시장(공판장)으로 전환시켜서
, 경매가 이루어진 물건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경매없이 거래하고 산지위
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법인)을 일원화하여 “1물2법 체제”를 개선하고 산
지도매시장의 대량집하 분산기능을 제고시켜 장기적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상 체제 전환에 대응하며 민간의 산지도매시장 접근 및 건설 운용에
참여토록 활성화한다.
또한 산지 수협 판매장의 규모화와 유통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산지 216개 위판장중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위판장을 중심으로 산지종
합처리시설과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유통단지화를 유도해야한다.
이를 위해 산지 대규모 위판장을 소비지와 연계되는 대형 산지거점시장체제
로 구축하고 원향어획물 및 수입수산물의 양육, 1차 처리시설로 육성하고
산지도매시장 10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어항개발 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한
다.
중소형 수협위판장의 유통조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중소형 수협은 지방
도시 및 지역권 수산물 공급지로 육성하고 영어조합법인 등의 소규모 가공
공장을 부지내 유치하여 전통 특산물 및 품질인증품을 생산 공급하며 현대
화된 소매상가를 신설하여 지역 재래상가 대체 및 시민진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산지 대형수협과 소비지 유통 신업태간 직거래 연계체제를 구축, 수협과 신
업태간 규격화 화상 정보화에 의한 통명 직거래를 실시하며 수협 중앙회의
유통사업부문이 중간 연계를 담당한다.
또 산지수협부터 규격화 포장화 정보화로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거래단위(등급 규격) 표준화 및 포장화로 물류개선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
개 대중어종부터 규격(크기 중량) 거래단위 등 유통단위의 표준화를 추진한
다. (3단계에 걸쳐 40개 어종으로 확대)
속박이 개수 및 선도기준을 설정하여 품질 내용물의 코드화를 추진한다. 규
격포장 출하품에 대해 우선경매, 상장수수료 인하 등 우대 조치를 강구한다
.
수협과 도매시장들이 연계되는 파렛트 풀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진 도매시
장과 7대 소비지 도매시장 및 5대 수협물류센터간에 파렛트(10만매)풀을 실
시한다. 개량 규격 프라스텍 어상자제작(500만개) 및 냉장차량지원(30대)으
로 cold chain시스템화 한다.
수산물 유통정보망 구축으로 유통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전체 위판율의 80%를 차지하는 대형 산지 도매시장을 우선 전산화 추진대상
으로 선정, 위판 정산업무 등을 실시하도록 산지정보 체계를 개선한다. 직
판장, 물류집배센터, 공판장, 가맹정 등 직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유통업체의 기존
EDI망도 수용하며 국내상품, 해외바이어, 생산자단체 정보 등을 제공하여
판로를 확대한다.
두번째 개혁과제로 수협위판장의 합리화와 공동출하 촉진을 들었다.
기획단은 수협위판장의 규모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대책의 수립을 지적했다.
즉 규모미만 소형 수협위판장은 통폐합을 유도하여 경영 합리화를 하여 연
간 위판규모가 30억원미만(13개소) 및 3백50톤미만(66개소) 위판장 통폐합
을 실시하며 위판 조성금(연간 2백40억원)제도 폐지 및 위판수수료를 인하
해야한다. 또 동일지역내 수개의 수협 및 위판장이 공존하는 지역의 운영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그 한 예로 여수지역의 경우 5개 수협, 2개수협 점포,
4개공판장이 있음을 들었다. 또한 산지 수협의 직출하 및 생산자 조직의 공
동출하 촉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97년도 공동출하지원금을 오는 2004년
에는 1천7백20억원으로 끌어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수 영어조합법
인, 자율관리어업 실시 주체, 양식주산단지 어촌계에 선별, 포장 운송차량
등 기계설비와 운영자금 지원을 도모해야 하며 공동출하품에 대해서는 수협
공판장이 사전예약 정가 수의 매매가 가능토록하고 손실발생시 수협이 보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계획생산 공급이 가능한 양식수산물의 유통대책 수립을 촉진하는 것
으로 1단계로 양식활어 유통체계를 확립, 대도시 녹지대 또는 인근해역에
대규모 축양(보관)시설 지원, 집하기능 강화, 소비지 거점도매시장에 활어
수족관 지원, 안정적 분산기능 수행, 해수어류 양식수협 및 거점시장 중도
매인협회에 수조차량 지원, 무수운송 및 생선회 일괄 공급체계를 연구하고
2단계로 패류 유통체계를 확립, 우수 영어법인 및 어촌계에 소포장 규격화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개혁 방안

현재 법정공영도매시장에서도 불공정 단합거래로 기록상장 형식경매 등이
성행하고 있는데 법인은 적극적 수탁활동을 기피하고 중도매인은 수집활동
을 지속하고 있다. 시장관리기구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법인과
의 역할 중복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도 소매 혼재, 위
탁상 경영형태 유지 및 개설자 단위 운용으로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미
흡하고 중도매인권 대여 점포 임대(횟집 겸용) 앞자리상 사용료 징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래도매시장이 상존하고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혁과제>

먼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유통환경 변화에 의한 거래제도의 다양화로 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특별
시와 광역시 소재 및 중앙정부가 특별 지정하는 시장으로 가락, 구리, 대구
, 대전, 울산, 외발산, 부산, 광주 등), 지방 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 이외
의 여타 도매시장), 공판장(생산자 단체와 그 자회사 및 공익법인이 개설
운영), 공영도매시장(국고로 지원된 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매시장과 기존 일반 법정도매시장) 등으로 재분류하고 민영도매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민
자유치 추진, 광역시 이상과 산지거점이외 도매시장 재정투자를 재검토해야
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유통경로 축소를 위해 수집상제도를 폐지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수집상제도는 중도매인의 수집 수탁행위를 근절시키는 대책
의 일환으로 제도권에서 수용한 조치로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
기했다. 또 실명출하자 사전신고제 및 표준송품장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미
신고자 및 표준송품장 미사용 출하물량은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시키는 방안
을 내놓았다.
또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다양화로 출하자의 시장 선택폭을 확대하
기위해 제1안으로 도매상체제 요소를 도입, 도매법인 중도매인의 수집을
허용하고 일정품목에 대해서는 경매와 도매 자율선택을 하도로 하는 것과
제2안으로 중앙도매시장은 상장경매제를 유지하고 지방도매시장은 상장경매
제와 도매상제중 선택토록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제2안 채택시 상장
예외 품목의 조정을 통해 도매법인의 수집(수탁 매취)곤란 품목 또는 경매
참가인이 소수이거나 소량으로 상장 경매가 어려운 품목은 상장 예외 품목
으로 재조정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매
수판매를 전제)하고 상장품목과 수수료 차액의 일정비율은 시장발전기금 등
으로 개설자에게 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시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매매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경매 입찰 원칙인 매매제도의 다양화로 신속 거래
되도록 수의 정가품목을 확대하고 전송 선취 예약매매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수입 허용 검토 및 업무활성화 지원을 지
적했다. 법인 및 중도매인의 수산물 수입방안의 허용을 검토키로 하고 제1
안으로 법인과 중도매인 모두에게 전 품목 수입을 허용, 상장품목은 상장경
매, 상장예외 품목은 자율 판매토록 하는 것과 제2안으로 법인과 중도매인
의 수입허용 푸목을 구분, 법인은 상장품목, 중도매인은 상장예외 품목을
취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도매법인에 대한 미취상장 저장 가공 등 부
대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매취상장 허용 3년후 실적 부진품은 상장예
외품목으로 전환하며 중도매인의 분산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책으로
중도매인협회 설립 근거를 법규정화하여 설립 허가하고 가공처리시설을 필
수시설화하여 중도매인협회와 도매법인이 공동운영토록 하며 중도매인 공동
배송을 위해 차량 저리 융자 지원토록하고, 냉동 냉장창고 주차장시설 등
공용시설의 관리 운영방법은 관리공사 법인 중도매인으로 구성되는 도매시
장 자율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과 그리고 중도매업 대형법인화를
통한 규모하를 유도하여 분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중도매법인
허가시 참여자는 친인척은 1명, 타중도매인, 조건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제한을 부여하고 1억원이상 자본금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재래시장을 첵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수산물 물류센터 및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전국 5대권 물류센터
시설의 조기 구축 완성(강릉, 광주광역시)하고 수산부류 공영도매시장은 건
설중인 2개소(외발산동, 포항)와 추가 계획중인 2개소(부산감천항, 광주광
역시)외에는 건설 중단,이후 추가소요되는 수산부류도매시장은 민간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재래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 실태조사를 통
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위해 재래시장의 거래유형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관
련부처 공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유형에 따라 도매위주의 재래시장은
지차체 농림부 등과 협조하여 제도권 시장화하고, 소매위주의 재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를 실시하며 광역 도매시장제
도입 및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비지 도매시장 기능축소
광역적 통폐합에 대비하여 광역 도매시장제도를 도입, 자치단체간 가칭 광
역도매시장 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
법인간의 M&A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출하촉진 자금, 하역기
계화 지원, 부대시설 자금 등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번째는 도매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고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다.
도매시장 주체별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고 관리운영을 효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유통주체별 자율적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도매시장내의 고비용구조를 근원적으로 타파하는 것이다. 도매시장관
리공사(사무소)는 과잉인력감축을 위한 구체적 구조조정안 및 시장관리효율
화 계획을 작성 시행해야 한다. 도매법인 공판장은 유통비용절감을 위한 구
조조정 및 상장 매매 효율화 추진계획을 작성 시행토록하고 경매사 공정운
영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관행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정
화 척결하는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분산기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다. 도매시장 하역노조는 잉여인력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과 하역비
절감 및 기계화 추진 등 작업효율화 계획을 강구하도록 조치한다. 도매시장
유통주체별 개혁추진 점검반을 구성하여 타당성여부를 검토 분석한 후 자
율적 개혁이 부진할 시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한다. 도매시장 관
리 운영의 일원화는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 효용성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
하고 중앙도매시장은 관리사무소체제를 유지하되 2개 공사체제(가락, 구리)
의 규모의 적정성과 관리사무소화 방안을 개설자가 검토토록 조치하며 기타
도매시장은 공공출자 법인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도매시
장의 도매상체제 선택시에는 개설자 소속 관리 감독관만 상주토록 한다.
또 도매시장 관행 부조리근절과 비용절감 대책으로 가락시장내 도 소매 혼
재 및 시설협소에 따른 부조리는 이전시 강력 해결하고 새로운 경매장은 공
간적 경계 설치, 출입 ID카드제 도입, 중도매인의 잔품처리장은 경매장 밖
에 설치하고 중도매인 경매권 대여 및 단합행위(형식 경매) 근절하도록 하
기위해 규제환화차원에서 중도매인 T/O 허가제를 정원수시조정 가입승인제
로 변경하고 중도매인 협회와 도매법인의 공동추천 의무화를 검토하고 실제
수집 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판을 중도매인으로 흡수하도록 한다.
도매시장 불법행위 제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점포 불법전대를 조사
하고 중도매인점포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도매시장별로 설치될 도매시장 자
율운영협의회와 도매시장 관리위원회에서 상습 위반행위자에 대한 자율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하역체제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실시하기위해 하역비
부담의 주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비용절감 노력을 독려하고, 전문
용역회사를 설립토록 유도한다. 하역인력의 도매시장법인 직원화시 농안기
금 융자 지원을 하고 현 하역노조원을 등록관리하여 제도권내로 흡수, 기계
화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단계별로 인하하도록 추진하기위해 출하 판매장려금 상장수수료의 인하를
검토하며 규격 포장화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차별화한다.

소비자 지향 직거래 유통경로 구축 방안

현재 수산물 마진비율은 43%로 이것의 55%이상이 소매간계에서 발생한다.
현농안법은 재래도매시장의 개선발전에 대한 법의지만을 담고 있어 소매단
계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대형할인 신업
태가 출현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완전 정착에는
상당기간 소요된다.

<개혁과제>

직거래의 제도권 정착을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먼저 직거래 정착을 위해 수협유통사업을 개혁한다.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수협이 재래유통을 대체할 신업태 요
구에 부응하고 재래유통기구 및 신업태와 경쟁체제로 돌입해야 할 필요성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 1안으로 수협유통주식회사를 자회사화하는 것
과 제2안으로 독립사업부제로 실시하는 것이다. 수협유통주식회사 자회사화
시 수협유통에서 수협백화점, 직거래장터 및 순회판매 등 유통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유통사업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출자하며
유통자회사사장은 총회에서 익기제로 선임하고 인사 경영권을 완전 분리한
다. 수협유통과 회원조합 양식 가공업자 등과 출하자 등록 출하예약시스템
및 소비자 회원제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두번째 소비지시장의 수협유통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다. 수협내륙지 공판장
의 기능 전환을 검토한다. 인구 취급규모가 적은 공판장은 폐쇄하여 동시장
내 도매법인의 운영을 효율화한다. 대규모, 발전성이 있는 곳은 물류센터기
능을 부여한다.
광역시 이상 대도시 직판장을 적극 확충한다. 수산물 종합판매장을 대도시
에 집중 지원하고 지원규모 및 조건을 다양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소매마진 절감을 위한 소비자지향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협 직판사업과 가맹점 취급비율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견제 등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5% 수준에서 2000년 10%, 2002년 20%로 확대한다. 농 수
축협의 공동판매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지자제와 협조한다. 순회판매 장터는
입지선정의 신중과 함께 정례화를 추진한다. 통신판매 우편택배 사이버홈
쇼핑 등 무점포 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한다. 대형 실수요업체와 직거래 기반
을 구축한다. 산지에서부터 선별 포장 가공과 물류표준규격을 사용하는 산
지유통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대형유통업체 대량실수요처 수협유통과 직거래
한다.
재래소매상 체제의 고비용 절감과 위생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산지 공급 기
능을 확대하고 할인신업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대권 물류시설 및 산
지종합처리시설 지원시 수협 도매시장법인 민간물류업자의 공동 또는 단독
참여를 허용한다. 생산과 유통간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거래단위 표준
화 전표의 통일 바코드제의 도입 등 EDI체제를 구축한다. 대도시 근교녹지
에 대형업체 공동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원한다. 수협가맹정을 모집하
여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직판장 공급가격으로 물량공급 및 품질 가
격을 관리한다. 수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
모니터링제 및 생산자 실명제, 반품 교환, 환불제를 도입한다.

국제 수산물 거래체제 구축 방안

현재 세계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공급은 1억톤에서 약
간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자원감소 및 EEZ TAC실시에 따라 수급불안
정이 예상된다.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라 국제 거래유통자본과 국내 대
기업 할인신업태간에 치열한 경쟁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국내 수급불균형속
에서 국내 수출입업자간 과당 출혈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개혁과제>

먼저 동북아 수산물 국제 거래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 수산물 거래센터를 구축한다. 수산물 수출입조합을 주축으로 유통관련
종사자를 회원으로 하여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중재, 국내 유
통업체와도 연계한다. 한반도를 동북아 수산물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가락동 도매시장을 이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 장비를 현대
화하여 동북아 수산물 교역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또 국제화에 따른 수산물 물류가공센타를 건설하는 것이다. 부산 감천항에
건설중인 종합유통가공단지를 조기 완공하여 서일본 극동아시아 교역항으로
육성한다. 인천 남항 국제 종합물류유통단지내에 약 10만편의 수산물가공
단지를 건설하여 수도권 서부지역의 수요자를 위한 기존 유통기능을 흡수하
며 국제 수산물거래센터의 가공 저장 배후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정비 등 유통개혁 지원체제 방안

한편으로 유통개혁 지원체제의 정비를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을 강
화하며 투융자의 효율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산지부터 1차시장이 형성되는 수산물 유통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농안법은 수탁 상장 경매를 원착으로 하고 있어 신속거래를 저해한다
. 수산물은 전송제 예약수의매매 선취거래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도입이 필
요하다. 도매시장의 유통주체간 분쟁이 심화되어 있고 유통종사자의 참여도
미흡하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수산업과 수산물 유통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법률체체를
구축하고 도매시장 자율 관리 운여기구를 조직한다. 시장시설의 자율 관리
운영을 위해 관리공사 법인 중도매인 등으로 구성되는 도매시장자율운영협
의회와 시장내 제도문제 분쟁 등 해결을 위해 도매시장관리위원회 구성, 중
요사항 심의 및 개설자에게 보고 자문기구로 활용한다. 소비자 시장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검찰 경찰 세무 위생당국 합동으로 도매시장감독단(가칭 유
통가족)을 구성한다.
유통관련자의 유통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도매법인은 집하기능을 대폭 보
강하고 적정가격에 판매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경매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를 통해 도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도매인은 정정당당한 경매로
적정마진의 확보에 노력을 배가한다. 하역인은 하역기계화 및 서비스개선을
통한 하역비 절감에 노력하고 생산자단체는 어민은 생산 전념, 판매는 생
산자단체가 책임지고 추진한다. 어업인은 스스로 유통개선, 가격안정을 꾀
하려는 노력을 한다. 소비자는 수산물 유통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유통업체
에 대한 감시를 하고 정부는 체제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
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두번째로 투융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농안기금의 운용은 농림부에
서 주관하고 있어 사업선정 및 적시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원
용도도 10개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수산은 3개 사업에만 지원되는 실정이
며 유통시설 등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다. 1998년 규모는 총 1조9천억원 규
모중 수산부문은 16%인 3006억원에 불과하고 농산물의 경우 농림부에서 농
안기금이외에도 양곡관리기금 축산진흥기금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산에는
농안기금이 유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안기금중 수산부문을 독립,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거나 독립계정화한다. 수산물 특성에 따른 비축 보관
비용 과다로 수산부류 농안기금의 연간 적자폭이 크므로 기금에서 최소 30%
에 달하는 5,700억원은 수산에 지원한다. 정부비축제도의 개선(하한가 제도
), 민간 가격안정사업의 축소조정 등으로 효율성을 증진한다. 대량의 정부
비축제도는 우선 생산자가격을 지지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산자가격
을 하락,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도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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