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31 00:00
[ ’98 유통합리화자금 2백1억원 추가지원 ]
중기청, 8월14일까지 융자대상 모집
중소기업청이 중소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기청은 지난달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경영진단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한
편 98년도 유통합리화자금 2백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IMF사태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영안
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유통업체 경영진단·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98년도 유통합리화자금 2백1억원을 추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2일 오는 8월14일까지 경영진단·지도를 희망하는 업
체들의 신청을 중소기업지방청, 각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유통학회,
23개 유통관련학과 설치대학(원) 등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다.
30개업체 경영진단 예정
이에따라 중기청은 접수된 신청업체에 대한 예비진단을 거쳐 금년중으로 30
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 진단·지도할 예정이며, 진단·지도업체의 비용부
담 일체를 없도록 한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상권 및 입지, 판매·고객
관리, 마케팅·판촉, 재무·회계·세무관리, 상품·매장관리, 점포시설 등
에 대한 진단·지도를 실시하며, 진단·지도분야별로 점포인테리어·디스플
레이 전문가,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인력을 파
견하여 진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수요조사 대상
업체는 수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재래시장 등 중소 도소매업체이며, 선정
된 30개 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6일간 진단·지도를 원칙으로 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신청접수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지방청, 각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경영지도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부), 한국유통학회, (재)한국유통정보센터,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수퍼체인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
인사업협동조합, 리테일네트워킹(주), 한국컴퓨터판매업협동조합, 한국의류
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산업용재상조합협의회, (사)한국시장협회,
한국유통정책연구원, 한국유통연구소, 유통산업전략연구소, 23개 유통관련
학과 설치대학(원)
운전자금도 30%까지 지원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효율화사
업을 지원하기 위해 98 유통합리화사업지원요령(제2차)을 공고, 98유통합리
화자금 2백1억1천3백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지난번 1차(79개사, 5백69억원을 지원)에 이어 추
가로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공고일로 부터 8월14일까지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을 통하여 자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부문은 유통정보화, 물류정보화, 집배송센터 건립, 물류표준화,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등 5개 부문으로 동 자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8.5%, 3
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서 금년도부터는 최근 업계의 어려워진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운전자금도 지원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요령은 IMF 이후 부도로 인한 유휴공장(시설) 등이 증가함에 따
라 공장, 창고 등의 유휴시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집배송센터 건립과 물
류공동화사업부문에 유휴 공장, 창고 등 기존 건축물을 매입(건물분에 한함
)하거나 개보수를 추진하는 업체들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
다.
각 사업부문의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유통정보화: 한도액 1억원 이내, 사업비의 1백% 이내
물류표준화: 한도액 10억원 이내, 사업비의 50% 이내
물류공동화: 한도액 50억원 이내, 사업비의 50% 이내(부지매입비 제외)
집배송센터 건립: 한도액 10억원 이내,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의 50% 이내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한도액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합, 기반공사비 및 건축
비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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