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27 17:25

[ 유통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추진 ]

건교부, 물류부문 애로대책회의 열어

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은 지난 6월26일 물류애로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화
물자동차운송 분야를 비롯해 철도, 항공, 해운 항만, 통관, 물류산업 지원
육성 등의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1건의
세부 추진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이중 16건은 수용, 15건은 불수용으로 처리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과제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운송분야

첫째 화물자동차 도심진입제한 완화 관련 논의는 현 도로교통법 및 고시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3.5톤 이하 차량의 도심통행제한을 지방경찰청의 수용
을 얻어 도로교통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7월1일부로 전면 폐지키로 했다.
지게차 운전자격 면허요건 완화 건의 경우 부분적으로 완화조처가 취해졌다
.
현재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어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조종
자격증(기능사 2급)의 취득이 필요하나 지게차는 대부분 건설현장 보다는
물류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운전자격증 취득이 까다로워 업체의
입장에서는 운전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건설기계는 조정장치
및 작업장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조정미숙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해 일
정 수준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일정교육과정 이수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기종의 범위에 소형지게차를 포함
할 것을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99년 상반기중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을 추진할 계획.
이밖에도 배송차의 소매점앞 정차허용이 논의 됐으나 수용치 않는 것으로
결론졌다.

철도 운송 분야

유조화차 소유주의 검수범위 확대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사유화차의 보수·
수선은 철도청이 시행하고 있으나 정기 및 임시 검수를 제외한 차량의 경미
한 수선은 소유주가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 및 임시 검수시 경미한
수선을 소유자가 시행할 수 없고, 유조화차 탱크검수가 경미한 수선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철도청의 검수를 받아야 하므로 회귀율이 증가하
여 수송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철도청은 사유화차의 정기검수 및 정비본부 임시검수시에도 열차
안전운행 및 사고시 책임능력 범위내에서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시 민간기업
의 외주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운항만분야

항만운송요금체계개선, 도선 서비스 개선, 해기사관리사채용 개선, 선박 입
출항 처리절차 간소화 및 업무처리능력 증대, 항만내 검역체계 개선, 외항
화물운송업의 내항화물운송 예외허용, 항만하역 일용노무공급 독점권 폐지
등이 과제로 제시됐으며, 이중 외항화물운송업의 내항화물운송 예외허용과
항만하역 일용노무공급 독점권 폐지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이 수용 또는
부분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중 항만운송요금 체계개선의 경우 하역요율체계를 일괄운송 요율체계로
단순화, 적정하역요금의 산정 및 하역기계화를 촉진하는 요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접안료 부과기준을 기본시간 6시간 기준으로 징수하고, 기
본시간 경과후에는 1시간 단위로 징수하며, 정박료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역요율체제는 99년중으로 개편하고, 금년중으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선박 입출항시마다 지방해양수산청·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
소 등에 수십건의 서류를 중복 제출하고, 수속관의 불필요한 승선으로 본선
작업이 지연되어 선박체증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박 입출항 처
리절차 간소화 및 업무처리능력 증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었다.
선박 입출항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EDI 도입 이후에도 지방해양수
산청 민원실 등 해당관청에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전산화
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99년 상반기중 전국 항만을 단일 정보망으로 연결하
여 기항지별 서류의 중복제출을 방지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원명부 등의
증빙서류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설
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립보건소에 Port-MIS가 연결되면 KL-Net에 의해 조회
가능한 선원명부, 입항신고서 등 서류는 폐지할 방침이며, 관세청 역시 입
항신고서와 선원명부 제출을 폐지하고, 첫기항지나 마지막 기항지가 아닌
경우 세관 및 법무부 수속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한 입출항시 승선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입출항 수속을 허용
할 계획이다.

통관분야

정시간외 통관 및 반출작업 특허수수료 사전납부제도 개선과 외항선 승선허
가기준 완화 및 승선지연 개선,보세운송 신고서 및 승인신청시 적하목록사
본 첨부생략, 자가보세장치장 반입화물의 통관전 장치기간 제한완화, 보세
운송물품 도착관리 개선, 항공화물 이적허가제도 폐지 등은 수용 또는 부분
수용키로 했으며, 보세장치장 보관료 및 하역료 체제개선, 보세구역의 특허
설영요건 완화, 소량 위험품 장치 및 보세운송절차 개선 등의 과제는 수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중 자가보세장치장 반입화물의 통관전 장치기간 제한완화에 관련된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관세법상 자가보세장치장의 화물장치기간은 6월 이
내이나 실제는 관세청고시에 따라 3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입품의
경우 생산계획 변경이나 재고과다로 3개월 이내에 물품을 통관해야 할 필요
가 없는 경우에도 통관전 장치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초래되고, 장치기간 경과 물품 때문에 업체 및 세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자가용장치장의 장치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관세 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있으므로 곤란하고, 98년 3/4분기중으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세칙 개정을 추진하여 자가용장치장의 장치기간을 관세법상 허
용되는 범위인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항공화물중 통과화물 이적허가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송되는 통과화물의 내역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
과화물의 특성상 50% 이상이 한국 도착후 당일 반출되고 있고, 서류과다로
인해 사후관리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오는 12월1일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직접 이적하는 항공통과화
물에 대해서는 이적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출항적하목록 제출로 대신할 수 있
도록 했다.

물류산업 지원육성분야

물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대상 확대, 유통단지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이 수용되었다.
현재 유통합리화사업지원자금 등의 지원대상에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포
함되나 물류업체는 제외되어 왔다. 이에대해 관련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공업발전법을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개정한 후 시행령 개정시 물류산업
을 공업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법 시행령 제정은 금년 10월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단지 개발부담금의 경우 99년12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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