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09:29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설정

국토해양부, 항만예선업계 노사교섭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만예선 업계의 노사교섭과 관련해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서 선원법(제2조)상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자문변호사 의견수렴, 노동부 협의결과 및 외국의 사례 등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대상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인 선박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예선활동(통상적인 예선업무, 긴급구조, 오염방제, 향도업무 등)을 위해 항외를 항행한 경우로서 총 항행시간(정계 출항시부터 복귀까지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설정 사유
① 타항으로 항행하는 경우 당연히 항외를 항행하게 되어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과 같이 항행의 위험도가 높거나 장거리 항해근무에 종사하게 됨을 감안함

② 항행시간 4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사유는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무한 선원의 통상적인 항해당직 근무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으로 교대근무함을 준용함

③ 항외를 항행하는 빈도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함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외항의 항행 빈도를 선원법의 적용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비해,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해 선원법 적용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사유를 추가해 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항만예선의 근로관계법 적용 문제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나, 단일 법령을 적용하도록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예선 보도자료 Q&A

1. 항만 예선이 무엇이고, 항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쮂 예선(Tug-Boat)은 통상적으로 선박자체의 동력으로 이·접안이 곤란한 대형 화물·여객선과 위험물운송선박 등을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해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고마력의 엔진을 가진 특수선박

- 예선의 기능은 부두에의 선박 이·접안 지원이 주기능이며, 보조적으로 해난선박 구조, 바지선 견인, 해양오염 방제작업 등 공공기능도 수행

우리나라 항만 이·접안용 예선은 68개 업체에서 총 207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2. 항만 예선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법령은?

예선 선원의 근로기준 관계법령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나, 선원법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한해 근로기준법을 적용

선원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선원법 적용배제

따라서 항만 이·접안용 예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중 적용법령이 결정됨

3. 항만 예선에 대한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 또는 유권해석은?

○ 대법원 판결(’08.2.28, 2007두22801)
-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
- 선원법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내만을 벗어나 연근해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법제처 유권해석(’09.1.21)
-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해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를 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그 근무형태의 특성이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원 판결(’09.6.11, 2009다24613) / 인천지법 판결
(’09.2.10, 2008나11368)
- 피고가 승선한 원고의 선박은 “항내뿐만 아니라 외항, 연해구역 등도 운항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선박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

○ 위 판례 및 유권해석을 종합할 때 항외를 운항하였다고 해 모두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항해의 위험도,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용이성 등을 참작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

4.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수 및 근무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만 이·접안용 예선 선원들에게 어떤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할 경우 유리한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

다만, 동일한 근무 및 보수체계 하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수당이 많을 수 있으나 이는 해상근무가 육상근무와 달리 선박의 24시간 항행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에 따른 것임

※ 선원법 - 시간외수당으로 일원화(일정액으로 지급가능)
근로기준법 - 시간외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으로 구분하며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은 연장수당보다 추가 할증 지급

5. 항만 예선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으로써 노무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재 보유선박에 대해 모두 선원법을 적용하고 있는 선사의 경우 선박(항만예선)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근무 및 보수체계의 조정, 인력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다만, 선주는 적용 법률의 해당 선박별로 구분해 노무관리를 하되, 근로기준법 해당 선박의 선원은 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육상 관리직에 포함해 노무관리를 하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임

선원법 적용선박은 선원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신고, 승인 후 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되며, 선원법 적용제외 선박의 선원은 기존의 육상근로자(관리직 포함)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정부의 근로감독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음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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