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2 16:47
국적선사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기본료 동결
선주협회와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최근 전국항만의 98년도 선박대리점
료에 관한 협정을 체결,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대리점요
율협정에선 국적외항선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기본료를 동결했으
며 선사측에서 EDI전송업무를 지방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선박 1회 입
출항시 2만5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선박의 크기별 선박대리점료는 2천DWT미만은 26만8천원, 2천DWT이상~5천DWT
미만은 27만3천원, 5천DWT이상~1만5천DWT미만은 40만2천원, 1만5천DWT이상~
5만DWT미만은 50만5천원 그리고 5만DWT이상 52만9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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