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09:40
판례/ 재용선계약에서 주운송인인 선박임차인의 책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원고, 상고인】 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자◇림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1. 선고 2003나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다7040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및 쟁점
가. 라♡비안 쉬핑 캄퍼니(Latvian Shipping Company, 이하 ‘라♡비안’이라 한다)는 2000. 9. 12. 재화적재중량이 5,887t에 이르는 위 회사 소유의 아카데믹 호흘로브호(M/V Akademik Hohlov,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클라우드프리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Cloudfree Enterprises Ltd., 이하 '클라우드프리'라 한다)에게 24개월간 나용선하여 주고, 클라우드프리는 2000. 9. 28. 피고에게 위 선박을 같은 기간 동안 나용선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재나용선자로서 2001. 8. 25. 위 선박의 나용선자인 클라우드프리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 선박으로 냉동어류 약 4,200t을 남쿠릴해 또는 베링해의 어선에서 선적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항해용선자인 클라우드프리는 2001. 9. 4. 아르고 리미티드(ARGO Ltd., 이하 '아르고'라 한다)와의 사이에 클라우드프리가 위 선박으로 냉동어류 약 1,500t을 남쿠릴해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르고는 그 무렵 유니온 리퍼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Union Reefer Management Corporation, 이하 ‘유.알.엠.’이라 한다)에게 위 선박의 일부를 용선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선복용선자인 ‘유.알.엠.’은 영덕해운 주식회사의 중개로 2001. 9. 9. 주식회사 창□교역(이하 ‘창□교역’이라 한다) 및 서림수산 주식회사(이하 ‘서림수산’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창□교역 소속 302창진호가 쿠릴해에서 잡은 냉동꽁치 2만 박스(순중량 200t, 이하 ‘제1화물’이라 한다)와 서림수산 소속 302서림호가 쿠릴해에서 잡은 냉동꽁치 15,779박스(순중량 157.79t, 이하 ‘제2화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선박에 환적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각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용선계약서에는 아르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화물의 도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선주는 선창의 온도를 섭씨 영하 18°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선박은 위 각 용선계약을 체결한 2001. 9. 9. 창□교역 소속 302창진호로부터 이 사건 제1화물을, 서림수산 소속 302서림호로부터 이 사건 제2화물을 환적하였으나, 다른 조업선들로부터 냉동생선을 환적하면서 위 쿠릴해 어장에 계속 머물다가 2001. 10. 22.에야 위 쿠릴해를 출발하여 2001. 10. 31.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2001. 11. 1. 14:00경 하역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냉동꽁치인 이 사건 화물이 심하게 건조되어 변색된 것이 발견되었다.
라. 원고는 2001. 9. 10. 서림수산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서림수산, 보험가액은 금 362,917,000원으로 하여 제2화물에 관하여 그 운송중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3. 창□교역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창□교역, 보험가액은 금 4억원으로 하여 제1화물에 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냉동꽁치의 손상으로 인하여 창□교역에게 금 106,567,532원의 보험금을, 서림수산에게 금 131,514,46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1. 9. 11. 서림수산에게 이 사건 제2화물과 관련하여 '번호 SJAH-0901, 송하인 및 수하인 모두 서림수산, 선적지 쿠릴해, 양륙지 부산항'으로 된 선하증권(갑 제3호증의 1)을 발행·교부하고, 2001. 9. 28. 창□교역에게 이 사건 제1화물과 관련하여 ‘번호 SJAH-0902, 송하인 및 수하인 모두 창□교역, 선적지 쿠릴해, 양륙지 부산항’으로 된 선하증권(갑 제2호증의 1)을 발행쪾교부하였다.
바. 보험회사인 원고는 제2나용선계약에서의 나용선자이자 제1항해용선계약에서
의 운송인 피고 자오 림스코에게 화주를 대신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원고가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화주인 창□교역과 서림수산에게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이상 피고는 위 화물의 운송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787조, 제788조에 따라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사용인이 운송물의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용선계약서(갑 제12호증과 갑 제13호증)에 유.알.엠.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르고가 클라우드프리로부터 1,500t을 용선하여 유.알.엠.에게 그 일부를 재용선하여 준 것인데, 운송료는 유.알.엠.과 영덕해운 주식회사를 통하여 아르고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창□교역 및 서림수산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어디까지나 유.알.엠.이고, 피고는 단지 유.알.엠.의 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창□교역 및 서림수산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피고가 아니라 유.알.엠.이라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용선계약의 당사자 확정, 선하증권 발행, 해상운송인 확정 및 그 책임에 관한 각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은 선장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박소유자로서 상법 제80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라♡비안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먼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를 라♡비안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박소유자의 확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 없다.
그러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대하여 주고, 선박임차인은 다른 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그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복을 제3자인 재용선자에게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에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 선박임차인이라 할 것인바,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76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선박임차인은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 즉 자신의 지휘·감독 아▽에 있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상법 제787조 및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이는 재용선자가 전부 혹은 일부 선복을 제3자에게 재재용선하여 줌으로써 순차로 재재재용선계약에 이른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806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766조 제1항 및 제806조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6의 점
생략
5.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13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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