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4 05:42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12일까지 2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여수청에 해당기간동안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으로, 국내항간에 화물을 운송한 사업자가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구입해 사용한 경유와 경유 첨가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에 한해 지급된다.
여수청은 지난 1분기에 32개 선사에 6억2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총 약 25억원의 예산을 유가보조금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
여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유값 폭등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연안선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보조금은 6월 말께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될 계획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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