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5 13:54

[ 물류관련 규제개선 추진과제 수용·불수용 엇비슷 ]

해운항만분야 개선적극·항공·물류산업 지원분야 소극적

물류와 관련해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규제 개선 과제중 관계부처
수용과제가 16건, 불수용 과제가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물류심의
관실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분야의 경우 화물자동차 도심진입제한 완화
과제는 수용쪽으로, 지게차 운전자격 면허요건 완화건은 부분 수용, 그리고
배송차의 소매점앞 정차허용과제는 불수용쪽으로 밝혀졌다.
철도운송분야는 유조화차 검수범위 명확화 과제가 수용되었고 항공운송 분
야는 국내선 항공화물 24시간 유치제도 폐지건이 불수용됐다.

화물자동차 도심진입제한 완화

해운항만분야의 경우 항만운송요금 체계개선, 해기관리사채용 개선, 선박
입출항 처리절차 간소화 및 업무처리능력 증대 과제는 수용됐고 도선 서비
스 개선, 항만내 검역체계 개선 등은 부분 수용 그리고 외항화물운송업의
내항화물운송 예외허용, 항만하역 일용노무공급 독점권 폐지과제는 불수용
상태다.
한편 통관분야는 정시간외 통관 및 반출작업 특허수수료 사전납부제도 개선
, 보세운송 신고시 적하목록 사본 첨부생략, 자가보세장치장 반입화물 통관
전 장치제한 완화, 보세운송물품 도착관리 개선 과제등은 수용됐고 외항선
승선허가기준 완화 및 승선지연 개선건은 부분수용 그리고 보세장치장 보관
료 및 하역료 체제개선, 보세구역의 특허설영요건 완화, 소량(LCL)위험품
장치 및 보세운송절차 개선 과제는 불수용됐다.
제도개선 합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도심진입제한 완화건
은 경찰청이 수용하여 지난 7월 1일부 도로교통 고시 개정이 완료, 시행에
들어가 3.5톤이하 화물차의 도심통해제한이 폐지됐다.
유조화차 소유주의 검수범위 확대건은 관계기관인 철도청이 사유화차의 정
기검수 및 정비본부 임시검수시에도 열차 안전운행 및 사고시 책임능력 범
위내에서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시 외주공사(민간기업)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수용, 사유화차취급 및 검수규정을 이달중에 개정할 방침
이다.

항만운송요금 체계개선 부분수용

항만운송요금 체계개선과제는 해양수산부가 부분 수용해 하역요율체계를 일
괄운송 요율체계로 단순화, 적정하역요금의 산정 및 하역기계화를 촉진하는
요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접안료 부과기준을 기본시간 6시간 기준
징수, 기본시간 경과후에는 1시간 단위로 징수, 정박료는 폐지한다는 내용
이다. 99년중에 하역요율체제를 개편하고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에 관한 규정을 금년중에 개정하여 99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
혔다.
선박 입출항 처리절차 간소화 및 업무처리능력 증대건과 관련해선 해양수산
부는 Port-MIS는 작년 12월 전국 항만에 구축 완료돼 휴일없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99년 상반기중 전국항만을 단일정보망으로 연결할 경우 기항지별 서
류의 중복제출 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선박국적증서 및 선원명부
등의 증빙서류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소에 Port0MIS가 연결되면 KL-Net에 의해 조회가
능한 서류(선원명부, 입항신고서 등)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KL-Net에 따라 관세청에 제출하는 입항신고서, 선원명부는 KL-Net
에 조회가능하므로 폐지하고 젓 기항지나 마지막 기항지가 아닌 경우 세관
및 법무부 수속절차를 생략(세관감시단속의 문제가 없는 경우)할 방침이다.
또 세관감시단속의 문제가 없는 경우 입출항시 승선하지 않고 서류심사만
으로 입출항 수송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보세운송물품 도착관리 개선 수용

한편 통관분야와 관련, 정시간외 통관 및 반출작업 특허수수료 사전납부제
도 개선과제는 관련기관인 관세청이 수용했다. 관세청에에 따르면 물품취급
시간외 물품취급시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의 수납방법은 세관에서
전산에 등록한 후 고지번호를 부여해 사후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작
업 착수부터 완료시점까지 일괄 신고할 경우 일괄고지해 납부가 가능하다.
자가보세장치장 반입화물의 통관전 장치기간 제한 완화건은 관세청이 부분
수용했다는 것.
관세렁은 자가용장치장의 장치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
장이 있으므로 곤란하고 자가용장치장의 장치기간을 관세법상 허용되는 범
위인 6개월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3/4분기중에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세칙을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내항화물운송 예외 허용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내항
국적선 이용곤란 확인서는 내항선사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현행유지가 필
요하고 외항선이 부득이한 경우 국내항만간을 취항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법
령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건교부에 따르면 외항선박이 국내 항만간을 운항할 경우 한국해운조합으로
부터 “내항국적선 이용곤란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
청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항국적선의 이용곤란 확인서 발급절차
때문에 적기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보세구역 보관료 및 하역료 체계개선 과제의 경우 관계기관인 관세청이 본
선에서 하역된 화물이 보세구역에 입고되므로 화물의 포장상태 등 성상이
동일하고 특수화물에 대한 장비사용 등도 동일하므로 동일화물에 대해서 국
가기관이 서로 다른 부대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교부측은 부산시 철송 컨테이너세 부과 폐지를 제안했으나 관련
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이의 계속시행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
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로서 부산
항 배후도로의 차질엇는 건설을 위해 재원이 계획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전
제한뒤 철도수송컨테이너의 경우에도 부산시내 ODCY를 거쳐 항만에 출입하
는 등 부산시내 교통혼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한시로 해 계속 시행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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