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 15:03

선협, 포스코 해운업 진출설에 공식입장 밝혀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포스코의 대우로지스틱스 매입설과 관련,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해운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설이 사실일 경우 매입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이 진행중인 어려운 시기에 국민기업이자 대량화주인 포스코가 해운업체를 인수해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철광석 수송전문선사와 철강재를 수송하는 중소선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해운산업 기반이 와해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주협회는 또 대량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해운전문기업들이 도태될 것을 우려하여 대량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POSCO의 해운업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를 보면 제철원료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국가경제가 어려워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시기에 국민기업인 POSCO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들에게 돌아간다며, 지난 1990년 포스코가 계열사로 거양해운을 설립했다가 경영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1995년 한진그룹에 매각한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철광석 등 대량화물의 경우 100% 자국선사를 통해 수송하는 등 해운을 전적으로 전문해운기업에 맡김으로써 대량화물의 안정수송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 1위의 해운강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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